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모친 소유의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480 선고일 2016.02.2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소송 판결서는 쟁점토지가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건물임대인이 2003.12월~2005.12월 기간에 청구인의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지 741.5㎡ 중 360분의 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모 정OOO을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OOO법원 2012가합12082호,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13.3.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9. 청구인에게 2013.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부(父)인 배OOO은 1974년경 배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3층 건물(이하 “지상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1974.8.5. 배영설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정OOO은 청구인이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우선 정OOO 명의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인이 성인이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1974.12.31. 정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상건물은 1974.8.9.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성인이 된 1977.8.4.부터 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97.8.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바, 정OOO을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여 2013.1.18. 승소판결을 받고 2013.3.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소송 당시 정OOO이 무변론을 한 이유는 청구인이 성인이 된 때 이미 쟁점토지를 사실상 증여한 상태이므로 이를 다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127-04-*)을 살펴보면, 1985.3.18.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자기땅)을 영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OOO의 임대인이 2003.12.15.부터 2005.12.14.까지 2년간 청구인이 아닌 정OOO으로 기재된 이유는 정OOO으로 하여금 임대료를 직접 수령하도록 배려하였기 때문이다.

(4)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를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하였고, 이 경우는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시효취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특수관계자 간 소유권이전의 사실관계 및 경제적 이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74.8.5. 부(父) 배OOO의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정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상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등록하였는바, 쟁점토지만 별도로 성년이 된 후에 소유권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은 모순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정OOO이 상속이 아니라 배OOO으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성인이 된 1977.8.4.부터 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인 부모의 소유토지 위에 자녀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을 경우 타인과는 달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쟁점토지를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245조 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불이익을 주고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건과 같이 모자지간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만일, 이 건과 같이 직계존비속 간에 토지를 20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한 것을 점유시효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면 실제로는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바, 이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어도 그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13.3.22.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모(母) 소유의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정OOO의 아들이고, 정OOO은 1974.12.31. 쟁점토지를 배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13.3.22. 청구인에게 시효취득(1997.8.4.)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따른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쟁점소송 판결서,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소송 판결서(OOO법원 2012가합12082, 2013.1.18. 선고)에 청구인과 정OOO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으로, 변론종결은 ‘무변론’으로, 인정 근거는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주문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문: 피고(정OOO)는 원고(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7.8.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쟁점토지 매수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원고와 원고의 모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단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성인이 되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성인이 된 1977.8.4.부터 피고로부터 쟁점토지를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7.8.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7.8.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일반건축물대장 상 지상건물은 3층 건물이며,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고, 2층과 3층은 점포이며, 1974.8.9. 청구인이 소유자등록을 하였고, 2001.5.7. 지번변경(1976.9.28. 구획정리로 152-2를 148-1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임대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증(127-04-*)에는 개업일자가 1985.3.18.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OOO으로, 업태와 종목은 부동산업 및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자기땅)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시한 지상건물 중 1층의 임대차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민법」 제245조 에 의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소송 판결은 무변론에 의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OOO의 건물임대인이 2003.12.15.부터 2005.12.14.까지 정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정OOO이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논리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