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쟁점거래당사자들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다가 특정 기간 동안에만 거래과정에 청구법인을 끼워넣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공급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당초 쟁점거래당사자들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다가 특정 기간 동안에만 거래과정에 청구법인을 끼워넣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공급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특정한 거래에 있어 실물이 존재하고,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수수 되었으며, 해당 거래에 따른 조세탈루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조심 2013전1571, 2013.11.20. 등 같은 뜻임) 에서 정상거 래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식재료를 매입하여 OOO에 판매한 거래는 위와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정상거래로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실물존재 여부) 쟁점거래처들에서 생산한 식재료 실물이 OOO의 사업에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으므로 이 건 거래의 실물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물이 거래당사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식재료는 전량 OOO에 재차 공급되므로 물류비 절감 측면에서 굳이 청구법인의 물류창고를 거칠 필요가 없었고, 특히, 일부 품목은 유통기한이 며칠에 불과한 신선식품이어서 여러 단계를 거쳐 배송할 경우 제품 신선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실물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OOO의 물류센터나 직영ㆍ가맹점으로 직접 배송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대두유를 도매상에게 판매한 거래의 경우도 위와 같이 실물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매입처에서 판매처에 직접 배송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정상거래로 인정한바 있다. (나) (거래대금 수수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및 OOO와 식재료 매입대금 및 외상매출 대금 회수약정을 독립적으로 체결하여 자금을 집행․회수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마진을 남기지 않은 점이 가공거래를 반증한다고 주장하나, 상당수 기업들은 개별 상품마다 소량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대신 일부 상품을 마진 없이 판매하더라도 이를 통해 주력상품의 시장점유율을 제고하여 초과이윤을 창출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도 동일한 맥락에서 쟁점거래를 통해 설탕 사업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기에 굳이 이 건 식재료 매입 및 판매 과정에서 마진을 취할 필요가 없었던 점, 만약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통해 마진을 취했다면 오히려 OOO의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여지도 있었던 점, 이 건 OOO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기일보다 늦었으나(평균 약 20일),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거래처간의 거래 중간에 개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와 외상매입금 지급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자금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거래과정에서 당사자들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는 것(조심2011광178, 2011.12.28.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조세탈루 여부) 이 건 거래당사자들(청구법인, 쟁점거래처들, OOO)은 각각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적정하게 수수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전액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조세탈루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구매거래 및 OOO에 매출한 거래와 관련하여 동 거래에 수반되는 법률적 책임 내지 의무를 부담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납품받아 공급한 식재료에 변질, 파손, 수량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OOO 매장에서 반품된 물품을 회수하거나 대체공급할 의무, OOO에 필요한 식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납세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 것(대법원 1992.12. 8. 선고 92누1155 판결)인바, 이 건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거래처들과 OOO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매상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조업체에 해당 물량을 주문하는 OOO 대두유 거래와 비교하여 이 건 거래는 OOO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OOO 등에 주문한 사실을 근거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대두유 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도매상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조업체에 발주하는 이유는 외상 매출채권 회수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신한도(담보 초과여부)를 매 거래시마다 검토해야 할 필요에 따른 것인데 반해, 이 건 거래의 경우 OOO는 청구법인이 9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서 OOO의 재무상태 등 지급여력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굳이 매 거래시마다 여신한도 초과여부를 검토할 필요 없이 사후적으로 매주 한 번씩 거래물량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여 불필요한 주문절차의 중복을 피하고 업무효율성 제고와 원가절감 등 경영상 판단에 따라 OOO푸드에서 직접주문 방식을 채택한 것이므로 가공거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1. 청구법인 서울본사는 조사청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쟁점거래처들로부터의 설탕 매출 관련 계약서를 제시한바 있고, 심판청구 과정에서 2009.4.1.부터 2010.3.31.까지 OOO가 생산한 소스 등 제품을 OOO에 공급하는 계약서를 각 제시하였으나, 이 외 다수의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2015.5.29. OOO에 입사하여 200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OOO 물류팀에서 근무)은 조사청과 문답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관계사이므로 따로 계약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한바 있고, OOO(2012년 5월부터 거래) 등으로부터의 식재료 공급과 관련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 OOO은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이 없었고, 이 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도 없다.
1. 청구법인 OOO은 본점으로서 설탕, 사료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서울본사는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도 청구법인 서울본사에서 담당하였다.
2. 청구법인 서울본사 OOO은 2015.3.24. 조사청 담당자와 문답시 쟁점거래처들과 OOO 간의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과정에서 청구법인 OOO이 끼워들어간 사유에 대해 아래 <표3>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청구법인 OOO은 이 건 거래에서 단지 동일한 가액의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고, 실지 거래자로서의 역할도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 서울본사 감사팀에서 OOO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OOO의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만 경유하는 가공매출로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향후 실제 구매처OOO에서 직접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방식을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관련 부서에 요구한바도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4) 법인세법(2011.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3. 제120조의3 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1) 이 건 조사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의 근거와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OOO가 위치하고 있으며, 설탕 및 사료생산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 서울사무소는 1991년 10월 준공된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사옥에 소재하고 있고, 감사팀, 경영전락1, 2팀, 홍보팀, 자금팀, 회계팀, IR팀, 기획1, 2, 3팀, 인사․관리팀, 여신지원팀, IR팀, 자금팀, 회계팀, 당업팀, 상품1, 2, 3팀, 영업1, 2팀(설탕판매), 가공무역팀, 품질경영팀, 원료팀, 축산유통1, 2, 3팀 등이 있다. (다) OOO는 쟁점거래처들과 아래와 같이 거래를 시작하여 당초 거래개시일부터 1차 변경시까지는 OOO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직접 식재료를 공급하여 OOO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1차 변경 및 3차 변경시부터는 공급받는자를 청구법인 OOO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각 교부하였고, 2차 변경 및 4차 변경시부터 현재까지는 공급받는 자를 OOO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들별로 세금계산서 수수방식 변경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쟁점거래처들과 OOO 간의 거래흐름은 거래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바,
1. 쟁점거래처들이 OOO에 공급하는 일반식품의 경우 OOO 가맹점 및 직영점 등 각 점포에서 OOO로 수시발주(보통은 매장 주문프로그램인OOO를 사용, 단체주문 등 급한 경우에만 전화 등을 이용)하면, OOO 직원이 발주를 집계하여 주단위로 쟁점거래처들에 주문하게 되고, 쟁점거래처들은 주문식품을 OOO로 배송하며, 배송과 동시에 OOO 입고담당자가 수량 및 품질 등을 검수확인 이후 OOO 물류시스템에 전산입고 처리하고 있다.
2. OOO의 경우 각 점포 주문방식은 일반식품과 동일하고, 다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쟁점거래처들에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있어 각 지점별 필요수량을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구조이며, OOO의 경우 각 점포로 배송되므로 각 점포의 근무직원이 수량 및 품질을 검수확인하고 있는바, 주요 업무처리 흐름은 아래 <그림1>과 같다. (마)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경위를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일치하고 있고, 매월별로 집계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고 있는바, 주요 수수내역은 아래 각 쟁점세금계산서 등은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 OOO은 아래 그림(2015.3월분)과 같이 매월 말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등 수수는 모두 아래 <그림2>와 같다. (바)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조사청에서는 2015년 8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으로 실행위자 청구법인 제당사업부 본부장 등 2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동 담당자들을 기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담 당자들에게 징역 1년 및 4월과 집행유예 2년 및 1년을, 청구법인에게는 벌금 OOO을 각 선고한 사실이 관련 신문기사(CBS노컷뉴스, 2017. 2.15.)로 확인된다. (사) 이 외에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입증서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거래경위 및 관련 입증서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1956년 설립후 OOO에 주력하여 현재 국내 설탕 수요량의 약 21%를 공급OOO에 이어 업계 3위)하고 있고, 설탕 단일품목 매출이 국내 총매출의 약 31%에 달할 정도로 설탕 사업은 청구법인의 핵심 사업분야이다. 2) 청구법인의 OOO도 있으나, 아래 표와 같이 설탕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거래처는 OOO 등과 같은 식음료업체로 편중되어 있다. 3) 설탕 사업은 보편화된 생산공정과 원재료의 높은 수입 의존 성 으로 인해 품질과 납품단가만으로 차별화되기 어려워 거래선 변경에 제약이 없고, 설탕의 최대 매출처인 식음료업계는 이른바 Cross- Sourcing 실적을 구매선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은 Cross-Sourcing 거래를 통해 설탕 사업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설탕 구매비중이 높은 OOO 등으로부터 식재료를 구입하여 OOO에 납품하게 된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OOO 대두유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OOO2012년 7월부터 점차 설탕의 대형 거래처인 OOO에 대한 거래선 유지를 위해 대두유 생산처를 변경하여 현재는 전량 OOO에서 생산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과정에서 OOO 매장에서 반품된 물품을 회수하거나 대체공급할 의무, OOO에 필요한 식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근거로 청구법인OOO 간에 체결된 계약서(계약기간: 2009.4.1.~2010.3.31.)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조세의 탈루나 회피없이 거래 관련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계약에 따라 재화의 실 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3.1.10.선고 2002도4520판결, 같은 뜻임)인바, <표4>와 같이 당초 쟁점거래처들과 OOO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다가 특정 기간 동안에만 청구법인을 끼워넣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발급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동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 담당자들의 진술내용 및 쟁점거래처들이 공급하는 식료품 등의 주문․검수절차 등 구체적인 업무흐름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이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로 기소된 청구법인 본사 임원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벌금 부과를 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식료품 등을 공급받거나 OOO에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및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aa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