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매출누락금액 중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중5471 선고일 2017-06-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① 처분청이 부외자산 및 부외부채를 2008년에 익금산입(유보) 및 손금산입(△유보)으로 조정하고 2009년에 부외부채상환액을 다시 익금산입한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매출 중 일부를 컨설팅용역 매출로 신고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귀속이 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③ 처분청은 2009년 지출비용중 일부에 대하여 증빙불비를 이유로 손금부인(대표자 상여)하였으나 이는 잘못이 있다고 각각 주장하면서 조사 당시 제출한 전산회계프로그램 외에 관련 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주장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매출누락금액 중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9년 귀속 OOO원 및 2010년 귀속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반 증빙자료 및 주장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출한 OOO원(2009.7.6. OOO원, 2009.8.28. OOO원)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2009년 귀속 OOO원)과 대출금(OOO원)과 관련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OOO원) 및 그 귀속시기(2009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1.9.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투자․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4.5.12.~2014.6.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08.3.17. OOO 외 16필지 10,08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 외 2필지 1,064㎡(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취득가액 OOO원)한 후 2009~2010사업연도 중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일부를 컨설팅용역 매출로 하여 양도인들 중 OOO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양도인들 중 OOO에게 지급한 합계 OOO천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서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 중 지출내역이 확인된 OOO원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2010사업연도 양도대금으로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과 2008사업연도에 차입한 대출금 OOO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OOO원 합계 OOO원 및 2010사업연도의 쟁점②토지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14.12.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09년 귀속 OOO원 및 2010년 귀속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인에게 지급한 재산세 및 매매대금 지연보상금(합계 OOO원)은 손금에 해당한다. (가) 2007.12.17.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①토지 중 OOO외 7필지 5,545㎡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8.3.17.에 잔금 OOO원 중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2008.7.16. OOO원, 2008.7.17. OOO원, 2008.8.7. OOO원, 2008.8.21. OOO원, 2008.8.21. 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1. 2009.7.6. 청구법인은 잔금지연이자 및 재산세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450-015523--)에서 OOO의 OOO은행 계좌(478910018)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고, OOO는 자필로 기명하고 서명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증빙: 금융거래내역, 2009.7.6. 영수증).

2. 2009.7.22.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수표(OOO원권 OOO매)로 출금하여 OOO에게 지급하고 OOO로부터 서명하고 날인한 영수증을 수취하였다(증빙: 2009.7.22. 영수증, 2009.7.22. 발행 수표사본, 이행각서).

3. 2009.8.28. 청구법인은 위 이행각서상의 매매대금 지연보상금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표(OOO매)로 OOO에게 지급하고 수표사본에 OOO로부터 직접 일자 및 서명을 받았다(증빙: 2009.8.28. 발행 수표사본). (나) 처분청은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쟁점①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지 않았고 취득일(2008.3.17.) 이후 지급되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는 무관하며 세무조사 당시 전표 등 장부증빙이 없어 회계처리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②금액은 수표사본 이외에는 수표금액의 실지 수령인 및 수표에 이서된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1. 법인세법제19조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며,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라도 비용배분의 원칙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차이가 있어 지출 또는 발생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즉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지출 또는 발생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는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구분되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취득일 이후에 지급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금에 해당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수표로 지급한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는 수표에 이서된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 없이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면서 쟁점②금액을 수표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수표에 이서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한 것은 과세형평상 부당하며, 쟁점①금액의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실지 수령인이 OOO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고도 손금부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2)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매출누락금액 중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부적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장부에 미계상한 OOO원을 부외재고자산으로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부외부채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한 후 2009사업연도에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컨설팅용역 매출로 신고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익금산입하고, 여기에 부외부채상환액 OOO원을 추가로 익금산입하였는바 이는 이중과세로 동 OOO원은 부외부채상환액으로 익금산입할 것이 아니라 쟁점①토지의 매출누락액 OOO원 중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2009년 귀속 OOO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재화인 쟁점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서 과세용역인 컨설팅 대가 명목으로 OOO에게 각 OOO원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면세매출을 과세매출로 잘못 신고하여 초과납부한 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지 않았다가 2014.9.16.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2014년 12월 환급해 주었으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 OOO원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OOO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수령한 2009.6.18.부터 2009.12.31.까지 지출한 비용은 총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이 법인장부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중 OOO원을 손금부인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증빙: 계정별원장).

(3) 대출금과 관련된 소득처분 및 귀속시기가 부적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8.19. OOO에서 대출받은 OOO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2009년 귀속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대출금 사용과 관련된 회계처리내역상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금액이 없고 대표자에게 지급한 금액(OOO원)에 대하여는 법인장부에 대표자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이미 반영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서 대출받으면서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 수입인지대, 근저당설정비 등 합계 OOO원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그 사용처를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대출금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손금부인하였는바 금융기관 대출시 대출받는 자가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수령한 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손금부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증빙: 감정평가수수료 청구서, 법무사 OOO 영수증 2매). (다) 처분청은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에서 위 (가)의 대출관련 비용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OOO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인바, 청구법인은 2008.8.21. OOO원을 대표자 가지급금(대여금)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고, 2008.8.21. 대표자 가지급금(대여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출금한 금액 중 대표이사 OOO이 OOO에게 같은 날 OOO원을 지급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대출금에서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증빙: 대표자 OOO이 보낸 무통장입금증). (라)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서 대표자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법인장부에 가지급금(대여금)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법인장부와 이와 관련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를 임의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 조사내용과 같이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가지급금(대여금) 중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 (마)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2008.8.19. OOO로부터 대출받은 금액(OOO원) 중 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실제 사외유출된 시기는 2008년이므로 2009년 귀속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OOO은 아버지 OOO이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OOO이 신용불량자라서 딸인 명의자를 대표이사로 등재한다고 하기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자금운영, 회계처리, 세무신고 등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9.7.6. 쟁점①금액(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것은 2008.3.17.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것으로 취득가액과 무관하며, 청구법인은 2009.8.28. 수표로 지급한 쟁점②금액(OOO원)을 매매대금 지연보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수표사본 이외에 수표금액의 실지 수령인 및 수표에 이서된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중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귀속이 불분명하여 2009년 귀속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귀속이 불분명하게 사외로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이 없고 대표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법인장부에 반영하였으며, 이 금액 또한 부외재고자산 취득과 관련한 부외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2009사업연도 양도가액 OOO원은 OOO으로부터 수취하여 장부에 미계상하였으므로 동 OOO원 전액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금액에서 OOO 등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므로, 부외부채 OOO원을 추인하면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형식적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련 전표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계좌송금내역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이 매출누락액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중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계정별원장의 계정과목인 비품, 잡급,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토인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리스료, 부동산개발비 등 비용과목에 대한 전산회계프로그램에만 존재할 뿐 실지 회계처리내역, 전표, 지출내역, 동 비용을 지출한 현금출납장과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동 양도(매출)누락액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출금 OOO원을 받아 회계처리하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원은 근저당등기설정 등의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동 대출금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8.8.19. OOO원이 출금되자마자 입금된 금액 중 대표자가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도 대출금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OOO원의 귀속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④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을 쫓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에 예외적으로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대표자를 의미하고, 만약 상법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면 그가 당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당해 법인의 지분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는바,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6년 11월 개업 이래 현재까지 9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표자로서 결재한 어떠한 문서도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통고서 및 확인서 등은 외부투자자의 간접적인 확인내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주식보유 비중)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OOO원)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매출누락금액 중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2009년 귀속 OOO원)이 적정한지 여부[부외부채상환액(OOO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이중과세인 점,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OOO원)은 귀속이 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점, 손금부인된 OOO원은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손금인정하고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

③ 대출금(OOO원)과 관련한 소득처분금액(OOO원) 및 귀속시기(2009년)가 적정한지 여부

④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제세공과금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법인세 소득금액 조정내역 (나) 쟁점토지의 세부내역(분할내역 포함)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토지 내역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7월)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2008~2013사업연도(2010사업연도 제외)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토지 미등기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1. 2009사업연도 수입금액(매출액) 누락: OOO원

  • 가)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으로 쟁점토지 미등기 양도의 수입금액 OOO원, 그 외 수입금액 OOO원 총 OOO원을 신고하였는바, 동 OOO원은 청구법인이 컨설팅용역 제공 명목으로 OOO에게 각각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OOO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매입가액을 OOO원으로 회신하였으나, OOO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불일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나 청구법인의 미등기 양도의 사유로 양도인들(OOO)이 OOO과 각각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가액은 각 OOO원 등 총 OOO원이며,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인들의 신고내용대로 총 양도가액 OOO원으로 결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실제 확인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기신고한 수입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정하였다.

2. 2008사업연도 재고자산 신고누락: OOO원 청구법인은 2008년에 미등기 양도토지를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후 재고자산 미계상으로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익금산입(유보)하고 2009년 양도시 손금추인(△유보)하였다.

3. 2008사업연도 부동산개발비 과다신고: OOO원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비 OOO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이 중 양도자 OOO으로부터 취득한 대금 OOO원을 동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의 “2)”에서 재고자산(손금불산입)에 해당되며 나머지 OOO원은 부동산개발비용으로 확인된다.

4. 2009사업연도 지급수수료 과다신고: OOO원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지급수수료 계상액 OOO원 중 OOO의 차입금 지급액을 비용처리하였으나, OOO원 중 실제 지급수수료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5. 수입금액 누락 OOO원 중 상여처분금액: OOO원

  • 가) 2008사업연도에 부동산개발 용도로 취득한 토지를 2009사업연도에 미등기 양도함에 따른 수입금액 OOO원 중 수입금액 누락금액은 OOO원에 해당된다.
  • 나)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OOO원 중 청구법인의 은행 차입금 상환액 OOO원의 지출에 대하여 OOO원을 2008.8.19.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대출계좌에서 쟁점토지 취득대금 OOO원을 OOO과 OOO에게 송금하였고, OOO과 OOO에게 차입금 상환액 용도로 OOO원을 송금하여 총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OOO원이 청구법인의 대출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은행 차입금 OOO원을 상환한 시점인 2009.8.19.까지 증빙불비 등으로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않아 사외유출로 확정하여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OOO에게 지급한 차입금 상환액 OOO원과 OOO에게 각 지급한 차입금 상환액 OOO과 OOO에게 지급한 OOO원 등 총 OOO원과 위 나)항목의 차입금 상환액 OOO원은 양도대금 OOO원에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나, 그 잔액 OOO)은 부당하게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6. 2008사업연도 재고자산 신고누락으로 익금산입 OOO원(유보)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단계부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재고자산(토지)을 누락 내지 부동산개발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순자산증가에 따른 법인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을 은폐한 후 2009사업연도에 양도시 양도인들이 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인들에게 양도 관련 제세를 신고하게 하여 실지거래인 매매행위를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고,
  • 나) 청구법인이 전 양도자 OOO에게 컨설팅용역 매출로 위장하고 일부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하여 미등기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OOO원을 은폐한 사실과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OOO와 빈번하게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금융조작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내지 위계행위로 조세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2013.12.31. 기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및 대표이사 OOO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표5> 대표이사 OOO의 사업내역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과 OOO는 2007.12.17. OOO외 7필지 5,545㎡(쟁점①토지 중 일부)를 OOO원(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잔금 OOO원은 2008.3.17. 지불)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금융거래내역 조회자료(예금펀드)를 보면, 2009.7.6.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OOO원(쟁점①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발행한 영수증(2009.7.6.)에는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잔금지연 이자 및 재산세 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행각서에서 지급키로 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수표(OOO매)로 출금하여 OOO에게 지급하고 그가 서명 날인한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주장하면서 2009.7.22.자 영수증사본, 2009.7.22. 발행 수표사본 및 이행각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위 이행각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매대금 지연보상금 명목으로 OOO원(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수표사본(OOO매, 수표복사본에 OOO의 서명을 받음)을 제출하였다. (마) (쟁점② 관련) 처분청은 2008사업연도에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OOO원을 부외재고자산으로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부외부채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한 후, 2009사업연도에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컨설팅용역 매출로 신고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여기에 부외부채상환액 OOO원을 추가 익금산입하였는바 이는 이중과세로서, 동 OOO원은 다음과 같이 매출누락액 중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6> 처분청 결정 및 청구법인 주장 내역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재화인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과세용역인 컨설팅으로 OOO에게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는바(동 세액은 2014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음), 동 부가가치세액은 위 <표>와 같이 쟁점①토지의 매출누락액 OOO원 중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고 미수금으로 유보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2014사업연도에 미수금의 소멸에 따른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 (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받은 2009.6.18.부터 2009.12.31.까지 지출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OOO원은 손금인정되어야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7>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내역

1. 처분청은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와 관련하여 장부가 전혀 없는 무기장으로 확인된 점, 무기장 등을 이유로 매출(양도)누락액 OOO원 중 OOO원을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상여처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 소멸에 따른 이중과세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2. 청구법인의 전산회계프로그램은 실지 회계처리한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회계처리내역, 전표, 지출내역, 현금출납장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을 받고 법인체크카드로 결제 또는 법인계좌를 통한 이체 등이 청구법인의 OOO은행통장에 기록되어 있다(증빙: 2009.6.18.~2009.12.31. 법인 OOO은행통장 거래명세표).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였음에도 장부와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부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매출누락금액 중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아) (쟁점③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8.19. OOO에서 대출받은 OOO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을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2009년 귀속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출금 사용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회계처리 없이 사외로 유출한 금액이 전혀 없고 대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장부에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이미 반영하였다. <표8> OOO 대출 관련 사용내역 및 회계처리

1. 청구법인이 OOO에서 대출받으면서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 수입인지대, 근저당설정비 등 합계 OOO원(위<표>①)과 관련된 감정평가수수료 청구서 및 법무사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그 사용처를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금액이 대출금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부인하였으나, 은행 대출시 대출받는 자가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받은 사실을 OOO에 확인도 없이 부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증빙: 감정평가수수료 청구서, 법무사 OOO 영수증 2매).

2. 처분청은 OOO 대출금과 관련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OOO원에서 위 대출관련 비용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OOO원을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는바, 청구법인은 2008.8.21. 위 <표>와 같이 OOO원을 대표자 가지급금(대여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사용처를 밝힐 필요는 없으며, 또한 처분청은 2008.8.21. 동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출금한 금액 중 대표자가 OOO에게 동일자로 OOO원을 지급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증빙: 대표자 OOO이 보낸 무통장입금증).

3. 이와 같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자 계좌로 이체하고 장부에 가지급금(대여금)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의하지 않고 가지급금(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처분청 임의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처분청 주장대로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가지급금(대여금) 중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

4. 설령, 2008.8.19. OOO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중 OOO원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사외로 유출된 사업연도는 2008년이므로 2009년 귀속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자) (쟁점④ 관련)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 OOO은 아버지 OOO이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OOO이 신용불량자라서 딸인 명의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한다고 하기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청구법인의 자금운영, 회계처리, 세무신고 등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쟁점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공동개발하기로 하고 투자한 OOO이 2009.1.10. OOO에서 내용증명으로 청구법인에게 보낸 통고서에서 “OOO(명의자뿐 실제는 아버지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빙: OOO이 내용증명으로 보낸 통고서).

2. 2009.9.3. 쟁점토지 양도자 OOO에게 토지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추후 추징금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하며 실질대표자 OOO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확인서가 있다(증빙: OOO에게 써준 확인서).

3. 2014.7.2.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투자이익금을 주기로 약속한 사람은 명의상 대표자 OOO이 아닌 실질대표자 ‘OOO’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토지(일부)의 양도인 OOO에게 잔금지연이자 및 재산세 명목으로 쟁점①금액(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 금융증빙 및 OOO의 영수증 등에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부동산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매대금 지연보상금 명목으로 쟁점②금액을 지급한 정황이 당사자가 작성한 이행각서(2009.7.22.), 수표 사본(수령자 OOO의 확인)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이자 손금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매매계약서(2007.12.17.)상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약정내용이 없고, 이행각서(2009.7.22.)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토지(일부)의 매매대금 지연보상금 명목으로 쟁점②금액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출증빙으로 수표 사본을 제시할 뿐이라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측면도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및 주장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미등기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 OOO원 중 OOO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① 처분청이 부외자산(OOO원) 및 부외부채(OOO원)를 2008년에 익금산입(유보) 및 손금산입(△유보)으로 조정하고 2009년에 부외부채상환액을 다시 익금산입한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매출(OOO원) 중 일부를 컨설팅용역 매출(OOO원)로 신고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OOO원)은 귀속이 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③ 처분청은 2009년 지출비용(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증빙불비를 이유로 손금부인(대표자 상여)하였으나 이는 잘못이 있다고 각각 주장하면서 조사 당시 제출한 전산회계프로그램 외에 관련 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주장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매출누락금액 중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동 차입금을 상환한 2009.8.19.까지 지출증빙이 없어서 인출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금부인(2009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8.8.19.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2008.8.19., 2008.8.21. 부동산개발비(감정평가수수료 등), 대표자 가지급금(OOO원) 등 2008사업연도에 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적정하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장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동 금액(OOO원)이 대표자 상여처분대상인지 여부와 그 귀속시기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는 OOO이나 법인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대표자인 OOO(부친)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행주식의 90%를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점, OOO은 보유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입증자료로 제출한 이해당사자의 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외에 실질대표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