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수입 및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수입 및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자녀장려금 지급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9 【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의 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 제1항·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 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 제2호의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 의 8 【근로장려금의 결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추가공제(이하 이 항에서 "부녀자공제"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범위,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결정, 자녀장려금의 환급, 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및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8부터 제100조의1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부녀자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본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배우자와 자녀 2명이 세대원)와 부친이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배우자와 자녀 2명이 세대원)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세대원과 부친 세대원이 모두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녀는 각 2012년과 2014년 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세대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녀장려금 ‘검토조사서 처리’(전산자료)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2014년 총급여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을 별도세대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있으므로 간주 전세금을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청구인의 재산 합계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우리 원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은 2010년 9월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주소지에 전세로 집을 구해 생활하였으나, 부모에게 보육 등을 부탁하기 위해 합가하였고 청구인 부부와 부친이 각각 직장생활로 소득이 있으며 부모에게 월 OOO원을 식대 등으로 현금지급하고 있으나 그 외 보육비 및 의료비 등 일체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OOO의 OOO계좌 입출금내역OOO을 보면, OOO원을 입금한 내역 등이 나타나고, 지출내역으로는 교통비, 의료비, 식비, 보험료 등을 지출한 내역이 나타나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별도세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과 부모의 정확한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 및 2명의 자녀와 함께 청구인의 부모와는 분리된 세대를 이루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하였고, OOO원의 총급여액이 있으며 비록 2015년의 일부 기간이기는 하나, 청구인 가족이 의료비 등을 지출한 내역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청구인과 부모가 함께 생활하면서 수입 및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계산시 간주 전세금을 합산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지급할 자녀장려금에서 이에 대한 공제도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추가로 조사하거나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