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460 선고일 2016.08.30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2012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2.29. 주식회사 OOO가 영위하던 밸브 제조·판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 분할 전후로 ㈜OOO 등의 다수의 기업들(이하 “발주처”라고 한다)로부터 OOO이 수주받은 밸브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고, OOO은 발주처에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발주처에게 밸브 등을 직접 공급하였음에도 OOO에게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7.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주처에게 직접 공급을 하였음에도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았으나, 발주처와 OOO 및 OOO과 청구법인간의 적법한 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점, OOO을 거쳐 발주처로 공급이 이루어진 것은 청구법인은 분할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발주처가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해주지 아니하여 OOO은 이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할 수 밖에 없었고 분할 후의 경우 청구법인이 발주처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전까지 기존의 등록업체인 OOO만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인 점, 발주처가 기술력, 재무구조, 납품실적 등의 검토하여 협력업체로 등록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위 거래방식 외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에서 발주처로 직송된 것은 물류비용 등의 경제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OOO의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한 곳이여서 별도의 이동이 불필요하였고,민법에 따른 점유개정 및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정상거래인 점,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는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위 사항을 인정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발주처가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으로 계약을 변경‧체결하여 주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이 기존 계약자인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이 다시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부가가치세법의 원칙이고,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용역의 공급 및 매입은 분할신설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 (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상법(2011.5.23. 법률 제10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1999.12.27. 설립되어 OOO동 779-1에서 기계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발전소·해양플랜트용 특수밸브 제조·판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2010.12.29.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위 사업을 영위하고, OOO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밸브 등의 발주처는 ㈜OOO 등 다수의 기업으로, 청구법인을 분할하기 전 OOO이 발주처와 계약하였으나 분할 후 공급이 이루어진 납품, 청구법인이 분할된 후 발주처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전에 OOO이 발주처와 계약한 납품에 대하여 OOO은 청구법인에게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발주서에 기재된 밸브 등을 발주처로 운송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OOO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4) 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고발의뢰(2014형제48429호)에 따라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5.5.4.∼2015.7.12.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OOO를 과세한 것으로 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5) 법원 판결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납품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OOO,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조OOO이 기소되어 이 부분 제1심OOO에서는 유죄, 제2심OOO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종결되었고, 위 제2심에서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등록절차가 점진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OOO에 대한 매출이 감소한 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무죄선고의 주요이유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발주서 내용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명목상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양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밸브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형태의 거래구조를 선택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과 발주처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6) 청구법인은 분할로 인해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공급자 선정품목 유자격자(협력업체)의 변경등록을 OOO㈜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2011.2.15.자 공문, OOO이 ㈜OOO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1.3.17.∼2011.8.17. 납품에 따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내역, OOO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발주서(일자, 금액, 품목, 납기 기재), 청구법인은 OOO이 대규모 부동산 및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어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 비해 담보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OOO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및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밸브 등을 매입하면서 이를 원재료 계정으로 관리하였고 이에 노무비‧경비 등을 더하여 매출원가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정원장,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발주처가 계약의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법률적으로 직접 공급할 수 없는 당사자가 아니였던 점,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계약당사자가 되기 전까지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OOO이 분할 전에 체결한 계약의 이행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OOO을 거쳐 거래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방식으로 보이는 점, 발주처가 협력업체등록 등의 제도를 통해 공급자를 선정하는 것은 실적, 담보력 등을 고려하여 납품에 대한 이행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OOO이 최종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건 거래가 분할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세회피 등과는 무관하고 대부분 대기업인 다수의 발주처에게 청구법인이 통정하여 공급하는 자를 달리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밸브 등이 직송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이 선택한 법률상 거래관계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