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0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00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00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00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00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8.7. 청구인에게 한 <표1>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OOO은 국내에서 폐전선을 매입하여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하던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9.5.부터 2014.3.31.까지 감사로, 2014.3.31.부터 2014.5.16.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유상증자 대금을 문OOO 및 OOO이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OOO은행 계좌내역서(1005-4*2-00**16)를 제출하였다. OOO
(2) 청구인은 언니 문OOO의 부탁으로 OOO의 감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 필체도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3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필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나타나지만,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OOO 및 문OOO 등을 사법당국에 고소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배당을 받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용직 근무확인서(OOO) 및 소액거래만 한 사실이 나타나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OOO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는 등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언니(문OOO)를 사문서 행사혐의 등으로 고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