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중-5453 선고일 2015.12.30

특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어 쟁점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OOO 주식회사의 법인사업부 법인영업팀 대리 및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래처(OOO)로부터 2007.1.19.~2011.1.19. 기간 동안 총 116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송금받아 그 중 OOO원(이중 2007년에 수취한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또 다른 거래처(OOO)로부터 2008.5.27.~2010.1.29. 기간 동안 총 76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각각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4.1.16. OOO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로 유죄판결(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8.26. 추징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위 판결결과를 토대로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3.1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7.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복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처분청에 2015.8.19. 대법원 판결(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2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각하)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배임수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추징금 납부)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게 되었는바(쟁점판결, 같은 뜻임) 당초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과세표준 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으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따른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후발적 경정사유를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3) 이 건의 경우 2015.3.1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에는 기존 판례에 따라 그 위법성을 알 수 없었고, 그 후 대법원은 2015.7.16. 쟁점판결로 그간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4.8.26.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인 2015.7.16.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5.8.19.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을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판결이 선고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판결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 또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는 것은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 대상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각하 통지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 제2항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배임수재한 금품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5.8.19. 쟁점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2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판결서(OOO법원 2014.1.16. 선고 2013고합235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에게 배임수재의 유죄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 추징금 OOO원을 선고하였는바, 관련 ‘ 범죄일람표’를 보면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2007.1.19.~2007.12.20. 기간 중에 쟁점금액 상당의 배임수재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검찰청검사장이 2015.6.3. 발급한 벌과금납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4.8.26. 배임수재에 상당하는 금품인 OOO원(쟁점금액 포함)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의신청결정서(2015.9.17.)를 보면, OOO세무서장이 2015.3.19.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7년 종합소득세(OOO원)는 불복청구기간(90일)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하고, 2015.5.7.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합계 OOO원)는 쟁점판결에 따라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의 전제가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취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판결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발생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나) 이 건의 경우, 특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어 쟁점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