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계상액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액만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확정할 수 없는 점,청구인이 정유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신축비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건물의 계상액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액만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확정할 수 없는 점,청구인이 정유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신축비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건물은 1994.11.30. 착공하여(1995.9.19.이 건축허가일로 등재) 1995.12.30. 준공되었으나 신축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을 분실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일부터 양도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재무상태표에 일관되게 표기하고 이를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한편 주택을 철거한 후 주유소를 신축하고 실수로 쟁점토지를 시가로 임의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나,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은 국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결정하였으므로 쟁점건물과는 무관함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도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휘발유를 공급하는 정유회사는 자기 물품만 취급(판매)하는 조건으로 주유소 신축비(현재는 토지 취득자금까지 포함)를 조사하여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는바, 청구인도 주식회사 OOO(이하 “정유사”라 한다) 물품만 공급받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OOO원, 기타 인건비, 접대비 등 세금계산서 없이 지출되는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1994년 9월 지출한 설계비 OOO원 등 쟁점건물 착공일(실제로는 그 전에 착공)부터 1995년 제1기까지 지출한 공사비도 있었으나 1995.3.2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였거나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증빙이 밝혀진 총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건물의 장부가액은 그 시점에서 평가한 건물의 자산 가치를 의미하는 것일 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장부가액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재무상태표를 최초로 제출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표5>와 같이 유형자산을 기재하였는데, 토지의 장부가액이 토지 취득일 현재 평가액과 큰 차이가 있는 것에 비추어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 임의로 계상한 금액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정유회사로부터 쟁점건물 신축자금 OOO원을 대여받아 쟁점건물 신축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유회사로부터 대여받은 금액 전액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주유소 건물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각종 기계장치 설치비용이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차입금 전부를 쟁점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1995년 제1기와 제2기의 고정자산 매입액은 <표6>와 같이 OOO원이고, 고정자산 매입액에는 비품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한 매입액도 포함되어 있어 고정자산 매입액 전액이 쟁점건물의 매입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12.1.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 계상액은 토지 OOO원, 건물 OOO원, 기계장치 OOO원이고,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2003년 이전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앞의 <표2>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고정자산 매입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거래처별 매입액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착공신고서(작성일자 미기재)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1994년 9월 작성된 청구서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이 청구인에게 설계용역비 총 OOO원 중 잔액을 청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4.5.17. 정유사가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신축시점 이후 오랜기간이 경과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의 재무상태표상 쟁점토지의 계상액이 임의가액으로 밝혀져 쟁점건물의 계상액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액만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확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정유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신축비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