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자녀들은 본인들 소유의 건물 신축공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 등이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자녀들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의 자녀들은 본인들 소유의 건물 신축공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 등이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자녀들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5.8.7.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① 이 건 건물들의 사용승인일(2013.2.13.)ㆍ소유권보존일(2013.2.25.)이 서로 같다.
② 이 건 건물들의 건축주(각 청구인의 자녀들)ㆍ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 등이 서로 같다.
1. 청구인은 채무에 대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하여 쟁점부동산의 강제경매가 예정되어 쟁점주택을 서둘러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 매각대금으로 채무변제를 한 후 남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였으며, 이마저도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 새로 입주한 임차주택의 보증금 재원으로 하였는바, 아무런 재원이 없는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2013.5.15. OOO지방법원(OOO지원)이 이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OOO을 하였음이, 2006.5.25. 채권최고액 OOO원 등 수개의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 2013.9.2.(등기부등본 열람일) 현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이 각 확인된다. (나) 청구인 자녀들의 이 건 건물들의 취득 경위 관련
1.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그 자녀들은 OOO 소재의 OOO에서 OOO 집사와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 왔다. OOO 집사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 실패로 가정생활이 어 려워지자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건축학을 전공한 자녀들(OOO는 OOO 대학 실내건축학과, OOO은 OOO대학 건축학과를 각 졸업하였다)의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동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OOO 집사가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토지구입 등 사업자금을 대여하면, 자녀들이 OOO 소재 OOO 인근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할 원룸형 생활주택을 각 신축한 후 OOO 집사와 함께 운영(차입금은 동 주택의 운용수입으로 변제하되, 모두 변제할 때까지 동 주택에 근저당 또는 가등기를 하기로 하였다)하자는 것이었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이를 감사히 받아들여 그대로 따랐다.
2.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그 자녀들 중 OOO가 소유한 OOO OOO, OOO이 소유한 OOO OOO의 각 토지ㆍ건물 취득시 자금출처에 대하여, 각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은행차입금 OOO원을 차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소명하였다OOO.
2.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① 토지 매매계약서OOO를 살펴보면, 공동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OOO OOO 토지OOO를 매매대금 OOO원OOO에 매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②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2.1.25. OOO의 OOO 예금계좌에서 각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 및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로 OOO원OOO을 송금(각 3회에 걸쳐 폰뱅킹 등 전자금융방식으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③ OOO OOOㆍOOO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
1. 청구인은 그 자녀들이 이 건 건물들의 임대수익으로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OOO: 총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결손)로 각 신고하였다OOO.
2. OOO: 총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결손)로 각 신고하였다OOO. (4) 청구인은 2016.10.26.(청구인만 출석)ㆍ2016.11.23.(청구인과 참고인 OOOㆍOOO이 각 출석하였다) 각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각 출석하여,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
1.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주소지에서 주로 인력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동 주소지 소재 건물은 35년된 건물로, 보증금 OOO원에 월세를 주고 임차하였다.
2.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 당시 경제생활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하여, 동 양도대금에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대출금과 쟁점주택 1층에 입주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OOO을 공제한 후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금전은 OOO원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다른 사채대금의 일부로 떼어주고 난 후 남은 금액이 거의 없어, 그간 불입한 곗돈으로 현재 거주하는 임차건물의 보증금을 마련하였다. (나) OOO
1. 이 건 건물들의 신축 배경에 대하여, 그 취득자금의 규모가 너 무 커서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OOO의 동업 권유, 가정형편 상 어려움, 전문분야의 전공(건축학 학사), 친구들의 경험 탐문(옷가게 등 사업의 동업) 등으로 용기를 내어 임대사업을 해 보기로 결심하였다.
2. 이 건 건물들의 운영에 대하여, 가전기구 등이 완비된 원룸건물 3동을 신축하여, 본인ㆍOOO(동생) 및 OOO이 각 1동(본인 소유의 건물에는 방이 19개가 있다)씩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3명이 서로 도와가며 이를 운영하고 있고, 임차인들은 주로 동 건물들의 소재지 근처에 소재한 OOO 재학생, 사업자ㆍ직장인 등이다.
3. 이 건 건물들의 신축 전후의 거주 내역에 대하여, 그 신축 전에는 OOO에 소재한 OOO의 친척(오빠)집에 거주하였고, 그 신축 후에는 이 건 건물들 중 본인 소유의 건물 1층에 소재한 방에 거주하고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상 본인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건 건물들의 신축시 받은 금융권 대출로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였고, 현재도 이를 하고 있다. (다) OOO은 이 건 건물들은 ‘원룸’이어서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본인과 OOOㆍOOO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관리업무를 하므로 하루 종일 관리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당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인 OOOㆍOOO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되어 있었고, 주거용인 이 건 건물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OOOㆍOOO이 각 미혼이어서 청구인 등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달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건 건물들의 실질적인 건축주도 청구인 등 부모로 추정됨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13.9.2.(등기부등본 열람일) 현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이 나타나는바, 이를 매각한 OOO원 중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금전이 크지 않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OOOㆍOOO의 부모)의 자금으로 OOOㆍOOO이 이 건 건물들을 신축하거나 경제적 생활을 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건 건물들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도 움을 받거나 스스로 조달한 취득자금으로 신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의 자녀들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이 건 건물들의 사용승인일(2013.2.13.)이 쟁점주택의 양도일(2013.9.2.)보다 전임에 비추어 이 건 건물들의 신축 공사로 주소지에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 OOO 및 OOO가 일관되게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가정형편상 OOOㆍOOO이 스스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건 건물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건물들의 취득자금, 운용수익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아울러, OOO은 청구인 및 OOOㆍOOO과 같은 교회에 다닌 친분으로 OOOㆍOOO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 건 건물들의 취득 등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달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OOOㆍOOO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임대소득 외 근로소득 등이 있음이 나타나고, 각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건 건물들의 신축 후에도 OOOㆍOOO이 OOO과 금전적 거래를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OOOㆍOOO은 청구인과 독립하여 OOO과 함께 이 건 건물들을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