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440 선고일 2015.12.3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임에도 쟁점차량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에 쟁점차량에 대한 대가의 수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9.16. 설립되어 OOO에서 전세여객 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4.11.12. 주식회사 OOO로 부터 관광버스 10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매입과 관련한 공급 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 세액을 공제 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8.10.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 ․고지하였
  •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11.12. OOO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 한 후, 같은 날 종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 받아 차량 이전등록을 완료하였고, OOO는 쟁점차량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1.15. 쟁점차량의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 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공급시기(2014.11.12.)에 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차량이전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라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와 중복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차량 공급시기에 OOO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적법하게 공제하였음 에도 OOO가 전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였다가 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차량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하고 종이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OOO는 법인사업자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종이세금계 산서를 발행한 점, 쟁점차량 거래 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 서를 2015.1.15. 발행하였다가, 2015.1.23. 발행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매출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담 하면서까지 종이세금계산 서를 발행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차량 인수당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차량이전등록시 세금계산서는 필수서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 구법인은 2014.9.16. OOO을 본점으로, 전세여객 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4.11.1. OOO와 아래와 같이 쟁점차량에 대한 차량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차량 중 5대OOO는 2014.11.11., 나머지 5대OOO는 2014.11.12. 각 청구법인의 소유명의로 차량등록을 변경하였다. (다) OOO는 2015.1.15. 쟁점차량의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3매)를 발급하였다가 2015.1.23.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작성일이 2014.11.12.로 기재되어 있는 위 차량거래에 대한 종이 세금계산서 2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임에도 쟁점차량의 공급시기(2014.11.11. 및 2014.11.12.)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1.1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5.1.23. 부의 수정세금계산 서를 발급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에 쟁점차량에 대한 대가의 수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 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