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5439 선고일 2016-04-01 조세심판원

[요지] 기부금 단체의 주지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법원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한 상황에서 기부사실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기부금 기부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대사해 볼 때 통장인출금액과 기부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기부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기부금이 실제로 기부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으로부터 OOO(합계OOO, 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귀속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이라 한다)은 2014년 7월 OOO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 주지 OOO을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 OOO와 OOO 주지 OOO은 내외종간(고종사촌)이고, 청구인은 OOO의 신도로서 설립 당시부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가운데 부모님과 같이 전 가족이 사찰 운영에, 특히 불교행사 및 경비와 물품구입 등을 분담받아 필요한 경비를 수시로 기부하여 왔으며, OOO에서 작성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 현금납부 사실확인서, 기부금 관리대장에 기부한 내역이 자세히 나타나고, 기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조회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 및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을 미리 찾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현금으로 자주 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통장으로 자동이체한 증빙이 없다고 하여 쟁점기부금 영수증을 허위기부금 영수증으로 보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부금 발행처인 OOO에 대한 현장확인 및 조사시, OOO 주지 OOO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례가 팩스, 메모지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 있고, OOO에 보관되어 있는 기부금 관리대장,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에 일시에 작성된 것으로 기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및 기부금 지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확인 당시 OOO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근로자들이고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 어렵고, 신도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사실을 시인한 점, 주지 OOO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되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납부사실확인서 및 기부금관리대장은 사인간의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은행 현금출금기록 또한 사용처가 불명하여 출금액을 기부금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의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OOO 주지 OOO과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OOO은 영수증발급자 대부분이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는 어렵고 신도 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등 OOO이 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관리대장 등에 기재된 기부금액은 원시서류 없이 임의로 작성된 허위금액으로 나타난다. (나) OOO 명의의 OOO 확인 결과 대부분 OOO의 소액 기부금만 있을 뿐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백만원의 기부금 내역이 없는 등 OOO에 대한 조사관서 현장확인결과, 2011년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OOO 중 OOO, 2012년 OOO 중 OOO이 허위로 발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허위발급 혐의금액 중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문을 통해 OOO으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및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 수취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금액과 소명불응자의 기부금영수증 금액을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조사관서는 OOO 주지 OOO에게 신도들로부터의 기부금 수령액 관련하여 사용처(사용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OOO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기부일에 현금을 출금하여 OOO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서 발급한 기부금 현금납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통장거래내역 및 기부금관리대장상 기부일자별 기부금액은 아래 <표1>, <표2>, <표3>과 같이 나타나나, 기부일자에 출금한 현금과 쟁점기부금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09년 <표2> 2010년 <표3> 2013년

(3) 주지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형사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1심 판결서OOO를 보면, 법원은 OOO이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2심 판결서OOO를 보면,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수사기관에서는 몇 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허위기부금 영수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수정신고를 한 자 및 수정신고에 응하지 아니한 자의 부분에 대하여 일괄 기소를 하고, 이의신청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정신고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기부금 발급금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일부 감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하였고, 동 판결에 대하여 OOO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기부금 영수증을 허위기부금 영수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주지 OOO이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동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OOO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한 상황에서 OOO이 발급한 기부사실확인서, 기부금 관리대장 등의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기부금 기부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대사해 볼 때 통장인출금액과 기부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기부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OOO에 쟁점기부금이 실제로 기부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