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와는 물리적·기능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이며, 국도의 한 부분으로 향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출입도로를 추가 개설 예정이므로 청구법인의 토지가치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공사비는 공로의 건설비를 분담한 것으로 건설 및 기부채납하는 진입도로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할 것임
진입도로와는 물리적·기능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이며, 국도의 한 부분으로 향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출입도로를 추가 개설 예정이므로 청구법인의 토지가치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공사비는 공로의 건설비를 분담한 것으로 건설 및 기부채납하는 진입도로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5.9.21.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얻은 경우 도로 등 해당 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인바, 토지의 가치상승과 직접 연계된다고 판단 가능한 진입도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판단할 수 없다.
(2) 진입도로의 토목적 의미는 주요한 교통수단의 발착시설에 접속해 있는 도로를 뜻하며, 청구법인의 물류단지의 경우 진입도로는 OOO호선 OOO 경계부터 창고건물 인입부까지 이르는 도로를 지칭한다. OOO를 포함한 OOO선과 물류단지 진입도로는 아래와 같이 소유와 관리주체를 통하여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물류단지 진입도로와 OOO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이유로 OOO까지 진입도로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해석의 판단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와 본건의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판례에서 말하는 진입도로란 법인의 목적과 필요에 의하여 설계하여 설치하는데 반해 공도상의 시설물인 OOO는 청구법인이 설계에 관여할 여지가 없는바, 청구법인이 필요에 의해 설치한 진입도로의 경우 토지의 가치상승과 직접 연계된다고 볼 수 있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공도상의 시설물을 이와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즉, 법인의 의사대로 건설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진입도로를 구분하는 주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의 물류사업에 필수적이고 OOO의 출입발생 원인별로 사업비를 부담하였으므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임을 확실시하는 것일 뿐 이러한 사실만으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고 볼 수 없다. OOO의 경우 국도의 한 부분으로 국가 등이 설계 개설하는 것이고 향후 개발지역 입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공공재 성격이 강하므로 그 비용 역시 국가 등이 부담해야 하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과세사업의 수익성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OOO 외에 물류단지로 진입할 도로가 없으므로 OOO를 진입도로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 외에 출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OOO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2016년 물류단지의 부출입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3) 판례 및 유권해석에서는 공로 자체의 건설비를 사업자가 분담하는 경우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은 공로 자체의 건설비를 부담한 것인바, 진입도로의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OOO는 도로에 해당하나 토목상·세법상 의미의 진입도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주변 입주민들의 편의 극대화를 위한 공공재로, 청구법인의 물류단지 및 향후 개발지역의 토지가치 상승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1) 기존 OOO호(지방도로)에서 물류단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OOO건설이 필수적(물류단지 사업 승인요건)이고, OOO신도시 택지개발업체인 OOO공사 OOO원, 청구법인 OOO원을 분담하게 된 사유도 각자의 사업과 관련된 진입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OOO 외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시에 물류단지 내 도로를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이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물류단지 내 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OOO 진입도로 공사비는 별도의 구축물로 진입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고 기부채납 후 도로를 보수·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고 진입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은 쟁점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3) 국세법령해석공보(1209-11, 2012.9.30.)의 내용과 같이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진입도로의 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입도로에 의하여 이용편의를 제공받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므로 포장노면이 구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전체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바, OOO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구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연결된 하나밖에 없는 진입도로의 일부이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 소유인 물류단지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10월 OOO도로부터 ‘OOO 물류단지 계획’ 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공문상 승인조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0.21. OOO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OOO공사와 OOO호선 OOO사업비분담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구간 공사비 분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OOO물류단지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OOO물류단지 진입도로와 OOO호선을 연결하는 OOO에 대한 공사비를 부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를 포함한 OOO 공사비를 장부에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작업진행률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하여 계상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5.8.31. ㈜OOO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OOO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일까지로, 용역업무는 OOO호선 구역계 변경, 물류단지 부출입구 개설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용역비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와 관련된 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OOO는 진입도로와는 물리적·기능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점, OOO는 국도의 한 부분으로 향후 개발지역 입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출입도로를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어서 OOO가 청구법인 소유의 물류단지에 대한 토지가치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공사비는 청구법인의 토지가 아닌 공로의 건설비를 OOO공사와 분담한 것으로서 건설 및 기부채납하는 진입도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는 토지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