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5434 선고일 2016-02-24 조세심판원

[요지]??석유㈜와의 매입거래분의 비중이 청구인의 총 매입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도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수취 외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존재 유무 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석유㈜의 경우 석유제품 공급계약서는 없고, 대금은 탱크로리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5.6.1.부터 2015.8.24.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주)”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10.19.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8.5.자로 OOO를 보증금 OOO원에 인수하였는바, 당초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던 중 사무실에 OOO(주) 직원이 찾아와 기름을 싸게 공급해준다기에 처음에는 가짜 유류가 아닌가 생각되어 거절하였으나 그 후 재차 찾아와 유류를 받아보라기에 탱크로리 한대분 유류를 받아보았고, 기름을 받은 날 마침 석유품질검사처에서 조사가 나와 가짜가 아닌 정상 기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OOO(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OOO와 번갈아 기름을 구입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OOO(주)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당시 OOO와 똑같은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받았고, 탱크로리 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서야 OOO(주)가 정상적인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주)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내역 없이 매출만 OOO원을 신고하였고, OOO(주) 사업장의 임대인 OOO는 OOO(주)의 사업장에 유류가 입하되거나 출하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OOO(주)는 계좌에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게 금융거래를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로 운영되어 검찰에 고발된 업체인바, 청구인은 정상매입분인 OOO로부터의 매입분과는 달리 OOO(주)와의 거래는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없이 거래사실확인원만 제출하였고, 대금은 현금으로 탱크로리 기사에게 지급했다고 하면서도 현금지급에 따른 증빙이 없으며, 출하전표도 OOO(주)에서 임의로 작성한 조작된 전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일면식도 없었던 OOO(주)의 최과장이라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수취 외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유무, 폐업 여부, 거래사업자 대표자의 유류업 사업이력여부 등 최소한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여 선의의 제3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서는 5명의 사업자가 차례로 “OOO”라는 동일 상호로 단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모두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세무서 조사를 받아 검찰에 고발된 이력이 있는바, 청구인은 직전 사업자로부터 직원도 일부 인수하였다고 하면서도 5명의 직전 사업자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이 개업 수개월 후부터 OOO(주)의 유류를 받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개업 직후 첫날부터 OOO(주)와 OOO 두 곳에서 모두 기름을 받았고, 오히려 OOO(주)로부터 유류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초에 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다가 나중에 OOO(주)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진술은 제출한 증빙과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자료상 OOO(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5.8.)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8.5. 개업하여 2014.4.10. 폐업한 OOO(314-10-3****, 대표자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부가가치세조사, 대상기간 2013.8.5. ~ 2013.12.31.)를 2015.6.1.부터 2015.8.24.까지 실시하였는바, 그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서 “OOO”라는 동일 상호로 OOO이 차례로 단기간 사업을 운영하였고, 다섯 업체 모두 자료상과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세무서 조사를 받아 검찰에 고발된 이력이 있다. (나) 청구인은 거래금액이 고액이며 OOO(주)에서 발급한 출하전표가 OOO에서 받은 출하전표와 달리 정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의 사업장(저유시설)과 대표자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어느날 사업장을 찾아온 OOO(주) 최과장이라는 자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대전에서 대리운전 및 의류유통업을 운영한 이력은 있으나,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대전을 벗어나 사업을 영위한 적은 없다. (라) OOO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주)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내역 없이 매출만 OOO원 신고하였고, 계좌에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였으며, 현금인출책은 행방불명 상태이고, 한국석유관리원에 OOO(주) 사업장내 석유류 저장탱크 사용현황을 조회한바 석유제품 거래내역(입하량, 판매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주)의 거래처(OOO 및 OOO)에 대한 기 조사내역 검토시 유류 운송기사는 ‘김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고 OOO에서 유조차에 있는 유류를 자신의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관받아 해당 주유소에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OOO(주)는 2013.9.6.자로 직권폐업OOO되었고, 대표이사 OOO 및 관련인은 모두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 상태이며,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기소중지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정상매입분인 OOO로부터의 매입분과는 달리 OOO(주)의 경우 석유제품 공급계약서가 없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원만 제출하였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탱크로리 기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현금지급에 따른 증빙도 받지 아니하였고, 출하전표 또한 OOO(주)에서 임의로 작성한 조작된 전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일면식도 없었던 OOO(주) 최과장이라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수취 외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유무, 폐업 여부, 거래사업자 대표자의 유류업 사업이력여부 등 최소한의 내용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여 선의의 제3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5.2.2.)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를 인수하면서 사업을 일괄인수하여 종업원(주유원) 중 OOO은 고용승계를 하였고, 나머지는 새로 고용하였으며, 사업 인수 전 “OOO”가 자료상과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세무서 조사를 받아 검찰에 고발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은 듣지 못하였다. (나) OOO만을 주거래로 하던 중 OOO(주) 최과장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리터당 OOO원을 할인하여 공급할테니 기름을 받아보라고 하여 처음에는 가짜인줄 알고 거절하였으나, 그 후 수차례 방문하여 탱크로리 한대분만 우선 받아보라고 하여 한대분을 받았고, 때마침 하루 뒤에 석유공사에서 와서 확인해 보니 가짜 석유가 아닌 정상 석유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탱크로리 한 대분당 OOO원 싸고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도 가져오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어 계속 공급을 받았다. (다) OOO(주)와 최초 거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 허가 사항 및 대표자 실무자의 신분을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OOO(주)의 사업자등록 소재지 및 유류저장시설을 방문하여 실제 영업가능한지, OOO(주) 대표자 및 실무자가 실제 근무하였는지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라) OOO(주)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OOO로부터 받은 것과 달리 출하시간, 전표번호, 출하지 코드, 온도, 밀도, 출하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으로서는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있으므로 같은 것으로 생각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마) OOO(주)로부터의 매입에 대한 거래대금은 기름 실어온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수첩에 차량번호와 이름, 금액을 적었으나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OOO(주)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당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받았고, 탱크로리 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OOO(주) 발행], 판매 및 인수확인서, 거래사실확인원[OOO(주) 작성]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주)와의 매입거래분의 경우 청구인의 총 매입액의 약 OOO%[OOO의 공급가액 OOO원, OOO(주)의 공급가액 OOO원]에 해당하는바, 일면식도 없었던 OOO(주)의 최과장이라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수취 외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유무, 폐업 여부, 거래사업자 대표자의 유류업 사업이력여부 등 최소한의 내용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정상매입처인 OOO와 달리 OOO(주)의 경우 석유제품 공급계약서는 없이 거래사실확인원만 제출하였고, 대금은 탱크로리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현금지급에 따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직전 사업자로부터 직원을 일부 인수하여 직전 사업자 5명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