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5.4.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9.10.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2015.4.13. 수령하였고, 이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5.7.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