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보기 어려워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리모델링 등으로 인하여 그 상태가 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보기 어려워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리모델링 등으로 인하여 그 상태가 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8.12. 청구인에게 한 2014.2.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인 OOO의 평가가액(시가)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을 상속세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나머지 금액인 OOO원은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1970.10.25. 피상속인과 결혼한 후 1971년 3월부터 조그만 가게(잡화)를 개업하여 약 20년간 남편과 같이 운영하였고, 결혼 당시부터 서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 음에도 청구인의 집에서 시어머님, 시동생 3명, 시댁조카 2명, 친정 부모님, 친정조카 3명 등 기간의 차이를 두고 길게는 10년 이상 동고동락을 하며 같이 살았다. 가게를 폐업한 이후로는 피상속인이 주로 야간 경비를 하여 월 OOO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 풍족하지 못한 생활비였지만 몸에 배인 근검절약 정신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던 중 결혼 이후에 장만했던 OOO 소재 전답이 2012년 10월경에 수용되어 적지 않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피상속인은 이미 1년 전인 2011년 5월 방광암이 발병하여 투병 중이었고 청구인 또한 별다른 수입없이 남편의 간병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기에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피상속인은 3년간의 투병 끝에 2014.2.15. 사망하고 그로부터 10개월 후 청구인 마저 유방암이 발병하여 2번의 큰 수술을 하고 현재 항암치료 중에 있는 상태에서 처분청을 상대로 분쟁까지 하고 있어 청구인의 현재 심정은 참담하다. (나) 처분청은 현재 암투병 중인 청구인에게 2008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실제 생계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 부부는 모두 고학력 출신도 아니거니와 작 금의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 몇 년 전부터 틈틈이 지출관계를 메모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해 놓지도 못하긴 하였어도 남편인 피상속인이 암 투병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구인 부부는 일체의 수입이 없었고 피상속인 등의 간병비, 병원비, 약제비 및 기본 생활비 등 한 달 약 OOO원 이상이 필요하므로 4년동안의 병원비 및 생활비를 합하면 OOO원이 쉽게 넘는 금액이 산출된다.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유서에도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동안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이 전적으로 부동산 수용 보상금액으로 생활해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1개의 사례를 가지고 시가를 확정하였고 이마저도 거액의 인테리어를 추가로 한 아파트로 이를 쟁점아파트와 단순 비교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주 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한 경우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비교 대상아파트로 리모델링을 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101호를 선정한 것은 명백한 착오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쟁점아파트 단지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해당 단지의 동일 평수대의 신고금액은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이고 평균 매매가는 OOO원이며 1층이 아님에도 OOO원 이하에서 거래된 건수도 5건이나 있다. 쟁점아파트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1층임에도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비교대상아파트로 선정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곳 1329동 104호의 매매가격 OOO원으로 평가하거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차이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10%가 아니라 20%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 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 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 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79704, 같은 뜻임),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같은 뜻임). 청구인이 OOO에 양도한 부동산OOO이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을 입증자료로 1970.10.25. 피상속인과 결혼하고 20년 이상 장사하여 모은 것이라 주장할 뿐 청구인과 피 상속인의 공동소유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내역이 없다.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는 대부분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었던 부동산의 양도대금이고 해당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되거나 상속개시일까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으로 상당부분 남아 있는 반면, 청구인은 해당 자금을 생계비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위치,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101호의 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였다. 반면, 청구인 선정한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 위치 및 기준시가 등이 모두 달라 비교대상으로 적정하지 않다. OOO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101호의 전소유자 이OOO 및 현소유자 김OOO 등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OOO가 아파트를 양 도하기 6년 전에 인테리어 비용 OOO원 정도를 지출하였고 양도시까지 아파트를 깨끗하게 관리하였으며 이OOO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지출증빙도 보관하지 않았고 양도시 매매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아파트가 깨끗하여 좀 더 빨리 매매가 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내부 인테리어까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심사상속 2010-30, 2011.2.25.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사전증여재산 과 소신고분 OOO원, 보험금 신고누락액 OOO원에서 배우자상속공제 추가분 OOO원을 차 감한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한 과소신고분은 과세대상에서 제 외되었고 가산세율도 10%를 적용하여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 중 OOO원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③ 이 건 상속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 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 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재 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 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 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 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른 상속재산의 전부를 배우자인 청구인이 전부 상속받았다.
2.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 중 2012.11.2. 입금된 OOO원을 상속재 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 OOO원은 상속개시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는 대부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부동산 양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OOO원은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자필진정서, 방광암이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및 청구인의 유방암 진단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부가 혼인 중에 단독명 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고, 쟁점금액 중에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에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아파트 단지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동안의 부동산 매매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아파트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를 OOO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101호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3. 쟁점아파트, 청구인 선정 비교대상아파트 및 처분청 선정 비교대상아파트의 연도별 고시주택가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달리 인테리어공사를 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며 김OOO의 인우보증서(2015년 7월)를 각 제출하고 있는바, 동 인우보증서에는 OOO의 아 파트를 인테리어를 한 상태에서 2014.6.9. 매도 및 매수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 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로 같은 1층이고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이 유사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 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선정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14.3.11.로,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인 2014.5.10.보다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14.2.15.)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결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기 위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산식의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을 사전증여 신고누락분 OOO원, 보험금 신고누락분 OOO원에서 배우자상속공제 추가분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동 금액에 10%를 곱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불 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과소신고금액을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고,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의 산정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