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5421 선고일 2016.11.28

쟁점주식에 대한 MOU체결가액은 실제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매매사례가액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창립한 대표이사이고, 2014.5.20. 한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11,900주(지분율 1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매하여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 평가액: OOO원, 평가기준일: 2014.5.20.)하여 청구인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한OOO으로부터 이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7.10. 청구인에게 2014.5.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1949년생)은 OOO를 창립한 대표이사로서 나이가 많아 3년 전에 대표이사 직위를 이양하고 청구인의 주주지분을 매각하려던 중에 외국법인인 OOO Ltd가 수차례 이에 대한 매각요청을 하여 2012.12.12. 동 외국법인에게 OOO의 총 발행주식 7만주(지분율 100%)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나 다른 임직원들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경영권 확보차원(청구인이 기존에 주주지분 34%를 보유하고 있었고 지분율 17% 상당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이 51%로 상승함)에서 쟁점주식을 이사인 한OOO으로부터 MOU 체결가액 보다 14.48% 낮은 가액인 OOO원에 매수하였다.

(3) 쟁점주식의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1.16. OOO원을 지급하였고, 당초 2013.3.31.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2013.4.4. 1차 중도금 OOO원, 2013.5.23. 2차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2014.5.20. 지급하였다.

(4) 청구인과 한OOO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체결일(2013.1.16.)과 위 MOU 체결일(2012.12.12.)간에 시기의 차이가 약 한 달에 불과하고, 쟁점주식 거래가액과 위 MOU 체결가액간에 가액의 차이도 약 14.4%에 불과하다.

(5) 청구인은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양수하였을 뿐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간에 여러 차례 협상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정상적인 매매실례가액(MOU 체결가액)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0년부터 OOO의 주주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이고, 한OOO은 OOO의 등기임원인 이사(2014.8.31. 사임)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한OOO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청산일이 2014.5.20.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함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2014.5.20.을 시가의 평가기준일로 한 것은 적법하다.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MOU(양해각서) 체결가액은 이와 관련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한 자료가 없고, 시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MOU가 무산되어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와 쟁점주식을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간 고ㆍ저가 양수도에 관한 증여의제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법률행위가 적법하다고 전제되는 경우에도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나 계산을 부인하고 세법이 규정하는 적정한 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으므로 그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고 이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5.20. 한OOO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OOO의 주식 11,900주(지분율 17%, 쟁점주식)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OOO원(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한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4.5.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한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청구인은 OOO의 주주지분을 34% 보유하고 있었고, 한OOO은 OOO의 이사로서 등기임원이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1.16. 지급하였고, 2013.3.31.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13.4.4. 1차 중도금 OOO원, 2013.5.23. 2차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원은 2014.5.20.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2.12.12. 외국법인인 OOO Ltd와 OOO의 총 발행주식 7만주(지분율 100%)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나 다른 임직원들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OOO 주식에 대한 MOU체결가액은 관련 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제 MOU가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상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이 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