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418 선고일 2015.12.31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증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3인OOO은 2014.6.19. 안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6.15.~2015.9.21. 기간 중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2010년~2013년에 증여한 상장주식 25,862주의 가액 OOO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5.10.16. 청구인들에게 2014.6.19.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쟁점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미달로 결정되었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증여세액공제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각 증여받은 쟁점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이 배우자 및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OOO으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을 OOO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족 간에 10년 이내의 기간에 동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를 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조세부과권의 최저선을 정해 놓은 것으로 납세자에 대한 시혜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바, 동 규정을 신뢰하여 증여재산공제액 범위내의 소액을 증여한 납세자에게 상속세로 전액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는 물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므로 쟁점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산출하여 이 건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당초 증여시 이미 증여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시 합산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전 상속인이 될 자 등에게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고율인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인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합산규정을 두면서 상속공제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까지 공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율의 누진 상속세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쟁점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사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피상속인의 쟁점사전증여재산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2014.6.19.)으로 2014.12.31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5.6.15.~2015.9.21. 기간 중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0년~2013년에 증여한 쟁점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한 후, 증여세는 과세미달로 결정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는 점,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것인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상속개시당시 이혼한 상태가 되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안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 및 적용 법률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➁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➂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➁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