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OOO의 모든 사업운영권을 OOO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여 도소매업은 종료하고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업만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도소매업OOO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OOO원에 미달하고, 부동산임대업OOO의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OOO원에 미달하며, 청구인은 도소매업을 폐업하고 이후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업종을 겸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예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전적 의미로 ‘업종 겸영’을 해석하면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 또는 같은 시기에 함께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과 같이 과세기간만 동일할 뿐 각각 다른 시기에 업종을 운영한 경우는 겸영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기장의무판정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7항에는 ‘업종 겸영’과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과 관련된소득세법제133조 제2항에 ‘사업장이 2 이상’ 인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업종 겸영’의 경우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겸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2011년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제도 교육자료(이하 “교육자료”라 한다)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교육자료는 종사자의 OOO 돕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기장의무대상’ 판정의 경우라면 교육자료의 판정사례표 ④․⑤․⑩번과 같이 환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성실신고확인대상을 기장의무대상과 준용 또는 혼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및 제208조의 입법취지나 의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해석상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업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받고,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제2항 및 제208조 제7항의 산식(이하 “이 건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바, 아래와 같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가) 이 건 산식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나) 처분청이 계산한 수입금액 OOO
(2) 청구인은 과세기간만 같을 뿐 각각 다른 시기에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1년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교육자료의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④번과 ⑤번에서 동일한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업종별 수입금액(과세 기간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의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더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을 판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특히 판정 사례 ⑩번은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음식점(6.30. 폐업, 수입금액 OOO원)을 폐업하고 그 날부터 3개월 후에 도매업(10.1. 개업, 수입금액 OOO원)을 개업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것으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으로 판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지시와 기획재정부의 교육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2012년)에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33조 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청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부터 OOO라는 상호로 기계공구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OOO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2) OOO의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OOO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신고서에 첨부한 사업소득명세서,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2년 귀속 사업소득은 아래와 같으며, 성실신고확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교육자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업종을 겸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을 준용할 수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에서 업종을 겸영한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고 제208조 제7항은 겸영 및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이 건 산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각 업종의 수입금액을 단순합산할 수는 없으므로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는 점, 겸영은 2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고 동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은 2 이상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기획재정부도 교육자료에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판정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대상을 판정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대상을 판정한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대상을 판정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산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 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