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판결이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406 선고일 2015.12.16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 중 뇌물로 OOO받은 사실이 드러나 2012.2.21. OOO추징금 OOO및 벌과금 OOO선고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위 뇌물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3.8.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법소득이 환수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당초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으므로, 이를 후발적 사유로 보아 위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2015.8.4.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8.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이 2015.7.16. 위법소득이 환수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당초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여 이와 상반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고, 동 파기환송 판결과 달리 확정판결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으므로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2013.8.6.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판결로서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동일쟁점의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후발적 사유로 보아 처분청이 2013.8.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2015.8.4.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