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통장의 자금이 대표이사 등에게 송금되었다가 즉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미수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통장의 자금이 대표이사 등에게 송금되었다가 즉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미수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발생한 쟁점미수이자를 아래 <표2>와 같이 이미 회수(사외유출로 볼 미수이자가 없어 과세요건 불비)하였는데도,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표2> 쟁점미수이자 회수 내역 처분청은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한 금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대여금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쟁점미수이자의 지급 금원이 대표이사 본인 등의 기존 재산이든, 금융기관의 차입금이든, 사채든,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대여금이든 그 자금 원천에 따라 쟁점미수이자의 회수 사실이 달라질 이유는 없으며 그러한 세법 규정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대여금을 청구법인에게 당일 지급하든, 대표이사 등의 통장에 입금하여 며칠간 두었다가 지급하든, 대여시기와 지급시기에 따라 쟁점미수이자의 회수사실이 달라질 이유나 세법 규정도 없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의 정관 제35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제16호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것이고, 위 대여금으로 쟁점미수이자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국민은행 입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대여일자와 쟁점미수이자 반제기일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회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처분청의 일방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2014년 중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한법인세법상 부당행위 해당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미수이자의 회수일이 쟁점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을 경과한 사실을 들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의 규정을 처분의 이유로 제시할 수도 있겠으나, 2010년 동 규정 개정시 개정취지(2010년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212쪽)를 보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해당법인이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 의제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바, 비록,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회수하였더라도 과세처분 전에 이미 회수한 쟁점미수이자를 회수일 이전에 청구법인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논리상 성립될 수 없으므로 쟁점미수이자에 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회수한 쟁점미수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매출누락, 가공경비 둥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도 이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한 경우 상여처분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로 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과 형평이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논리적 측면 및 형평성 측면에서도 위법․부당하고(국심 2001전53, 200l.5.12., 같은 뜻임), 특히, 2013년 미수이자는 2014년 중에 회수하여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상여처분은 논의할 필요 없이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의 OOO장에 대한 2015년 3월 정기감사에서 처분청은 쟁점미수이자의 회수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대여금으로 대여 당일 지급한 것 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적법한 회수로 시인하여 국세청 훈령 등에 따른 추 징, 회수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한 적법 한 판단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제18조의 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에 충실한 조치라 사료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불과 5개월 만에 동일한 처분청이 번복하여 추징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하는 위법․부당한 것이다.
(4) 가지급금 미수이자 채권의 사외유출 시기와 관련하여, 임의로 미수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l년이 경과하면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상여처분할 것인가 유보처분할 것인가는 미수이자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미수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회수하지 못한 미수이자는 법인이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면 1년이 되는 날이 미수이자의 사외유출이 분명한 날이 되므로 1년이 경과한 날 상여처분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대여금 등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민법제162조)인 이자발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을 미수이자의 사외유출이 분명한 날로 하면 10년이 되는 날 상여처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령 또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사외유출이 분명한 때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일방적 견해에 따라 임의로 미수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l년이 경과한 때에 미수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10년 법인세법 기본통칙4-0…6의 소득처분 의제규정을 법령화하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만을 법령화하고 소득처분 방법은 법령화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자를 과세처분 전에 이미 회수하였으므로 사외유출로 볼만한 미수이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주임종 단기채권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가수금 반제로 장부상으로만 처리하여,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만 하였을 뿐 실제 회수한 사실이 없음이 전표 및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그 결과 연도별 주임종 단기채권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OOO에서 2014년 OOO으로 증가되었다), 세액 추징이 우려되자 가수금 반제로 장부상으로 처리하고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한 2008∼2012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2014.3.24.∼3.25. 기간에, 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2014.12.23. 법인통장에서 대표이사 등에게 미수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송금한 후 바로 회수하여 미수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2013년 미수이자는 2014년 중에 회수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의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이자수익을 포기한 경우에 그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인이 포기한 이자수익은 법인의 소득에 가산하고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2014.12.23. 회수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회수된 것이 아닌 단지 청구법인 통장에서 대체출금 되었다 즉시 대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쟁점미수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OOO장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대표이사 OOO 등의 쟁점미수이자(2010년∼2012년)의 회수를 적법한 회수로 인정하여 추징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동일한 처분청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원칙은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다음 사업연도 말에 동 미수이자를 가수금 반제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다가 2014사업연도 중에 청구법인 통장에서 대체출금 되었다 즉시 대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쟁점미수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가장한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처분이 신의칙에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는 스스로 배신행위를 하여 과세관청의 배신행위를 유발시킨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그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을 원용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의·형평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초 정기감사시 추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세무조사에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상여처분할 것인가 유보처분할 것인가는 미수이자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임의로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미수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법인세법 기본통칙4-0…6 포함)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로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계상하는 경우 법인이 아무리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 산입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으로, 청구법인은 미수이자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에 가수금을 반제하는 방법으로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1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 통장에서 대체출금 되었다 즉시 대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쟁점미수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의 이익을 위하여 수년간 가지급금 원본 및 이자를 회수함이 없이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만을 비합리적으로 증가시킨 사실 등에 비추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이 건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8 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 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 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자를 이미 회수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한 점, 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한 점, 처분청이 당초 쟁점미수이자 회수에 대하여 추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불과 5개월 후 이를 번복하여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처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표5>의 금융내역을 보면 청구법인통장의 자금이 대표이사 등에게 송금(대체출금)되었다가 즉시 회수(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미수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개정(대통령령 제22035호, 2010.2.18. 일부개정)과 관련한 해설(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미수이자)는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은 통칙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그 발생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은 법인세 등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이후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이를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현금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