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대체취득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5380 선고일 2015.12.30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용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임차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중 OOO 정비사업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2009.1.20.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OOO원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용보상금 OOO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5.7.27. 이의신청한 결과, 처분청은 2015.9.17. 재조사경정 결정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수용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5.10.2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메인기구(littletikers, 프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조립하여 설치한 2층 높이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일종)는 이전비용을 보상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보상받았으므로 ‘고정자산처분손익’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닌 점, 쟁점사업장의 메인기구는 시설이 노후되었고 전체를 분해하여 이전 후 재조립할 경우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문설치기술자가 있어야 하는 등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시설인 점 등에서 청구인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중 메인기구에 대한 보상금OOO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령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중 어린이 놀이시설인 메인기구는 이전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중 메인기구에 대한 보상금은 고정자산처분손익으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 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 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 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쟁 점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수령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용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 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용 당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나라감정평가법인과 두요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는바, 자산의 이전 가능 여부를 구분하여 보상금을 산출하지 아 니하고 일괄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의 수용보상금 산정 내역

(3) 청구인은 물건항목별 평가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이전설치원가조사보고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동 보고서는 OOO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전비 산정과 관련하여 전문원가계산 용역기관인 ‘사단법인 OOO’에 의뢰하여 2009년 3월 작성된 문건으로서 감정평가법인도 이를 참고자료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감정평가하였고, 처분청도 재조사시 동 보고서를 기초로 이전불가능한 자산을 판단하여 청구인의 총수입금 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에 대한 이전설치원가조사보고서(평가목록)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에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및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위 법률에 따라 수령하는 보상금 중 이 전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처분손익을 구성하는 것이고, 동 소득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보상금에 동 성격의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서2372, 2012.10.31. 같은 뜻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메인기구가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이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메 인기구가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감정평가시 감정평가법인은 자산의 이전 가능 여부 를 구분하여 보상금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일괄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점, 놀이시설인 메인기구의 구성과 조립형태 등으로 보아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 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용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