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용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용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 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 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 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쟁 점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수령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용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 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용 당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나라감정평가법인과 두요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는바, 자산의 이전 가능 여부를 구분하여 보상금을 산출하지 아 니하고 일괄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의 수용보상금 산정 내역
(3) 청구인은 물건항목별 평가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이전설치원가조사보고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동 보고서는 OOO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전비 산정과 관련하여 전문원가계산 용역기관인 ‘사단법인 OOO’에 의뢰하여 2009년 3월 작성된 문건으로서 감정평가법인도 이를 참고자료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감정평가하였고, 처분청도 재조사시 동 보고서를 기초로 이전불가능한 자산을 판단하여 청구인의 총수입금 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에 대한 이전설치원가조사보고서(평가목록)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에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및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위 법률에 따라 수령하는 보상금 중 이 전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처분손익을 구성하는 것이고, 동 소득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보상금에 동 성격의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서2372, 2012.10.31. 같은 뜻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메인기구가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이므로 그 처분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이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메 인기구가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감정평가시 감정평가법인은 자산의 이전 가능 여부 를 구분하여 보상금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일괄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점, 놀이시설인 메인기구의 구성과 조립형태 등으로 보아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 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용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