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이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5-중-5378 선고일 2016.06.15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식품 대표 ○○○가 쟁점매입액을 모두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점,◇◇식품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과 청구인이 ◇◇식품에 물품거래보증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증빙(계약서, 확인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중 백만원은 물품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20년말 대차대조표상 계상된 기타유형 자산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물품보증금의 계정분류는 기타비유동자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입액을 매출총이익률에 의해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김밥, 기타식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OOO부터 휴업중인 사업자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OOO에 대한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월평균 매입금액 OOO원 미만의 거래를 하였고, OOO에 대한 물품거래보증금 명목으로 OOO원을 OOO 예금계좌OOO 입금하였으며,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 OOO로부터 양수받은 OOO에 대한 물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출누락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과 월평균 OOO원 미만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였지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매입내역이 없고, OOO으로부터 위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OOO 대표 OOO는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이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은 OOO(대표: OOO)에 대한 세무조사 를 하면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매입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매매총이익률에 의해 매출환산한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 대표 OOO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청구인에게 김밥 등을 무자료로 판매하였고, 시모 OOO 예금계좌OOO 통해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 사업기간은 OOO이고, 청구인의 부친 OOO까지 OOO을 운영하였으며, 2002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차가감납부할세액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 2010년 제1기부터 입금한 OOO원 가운데OOO원은 청구인이 부친 OOO를 대신하여 OOO에 대한 악성채무를 변제한 금액이고, OOO원은 청구인이 OOO과의 물품거래를 위해 납입한 물품거래보증금으로 2010년말 대차대조표상 기타유형자산에 포함된 것으로 주장하였다. (나) OO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OOO 사망하였고, OOO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OOO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소재지는 OOO로, 사업기간은 OOO까지로, OOO은 위와 동일한 장소에서 기타식품류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은 OOO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10년말 현재 OOO의 기타유형자산은 OOO원이고, 기타비유동자산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망한 부친 OOO로부터 양수받은 OOO에 대한 물품채무의 상환금액과 OOO에 지급한 물품거래보증금을 모두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매출누락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 OOO가 위 매입금액을 모두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점, OOO 운영기간(약 4개월)에 과세표준 등의 매출실적이 없고, OOO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과 청구인이 OOO에 물품거래보증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증빙(계약서, 확인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물품거래보증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과 월평균 OOO원 미만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매입내역이 없고, 세금계산서의 발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중OOO원은 물품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2010년말 대차대조표상 계상된 기타유형자산 금액(OOO원)을 제시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물품보증금의 계정분류는 기타비유동자산(OOO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매출총이익률에 의해 환산한 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