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375 선고일 2016.02.15

쟁점사업장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이하 “쟁점사업장”라 한다)을 영위한 자로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2015.6.1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2015.7.23.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며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 및 동업약정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2015.9.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려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조건상 폐업이 여의치 않아 2012년 하반기에 OOO에게 식당 운영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OOO이 상호를 ‘OOO’로 바꾸었으나, 임대차계약 갱신이 곤란하여 청구인 명의로 OOO이 2015년 8월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은 임대인의 문제제기로 문제해결을 위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에서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각종 TV프로그램에서 OOO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확인되듯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므로, 처 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업의 조건으로 영업을 OOO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월약정금을 2기 이상 연체하면 동업계약을 해약하기로 하고 실제 2015년 8월에 계약을 해지하여 청구인이 현재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반환받기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동업계약 후에도 계속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매장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3년 6월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쟁점사업장의 출금전용계좌로 추가한 점, OOO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송금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인 점, 청구인은 OOO과의 동업계약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체납처분 이후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단독 또는 OOO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가 2009.7.27. 체결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인 OOO로부터 2009.7.30.~2011.7.30.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에 쟁점사업장을 임차였고, 이후 2011.8.10. OOO로 인하여 쟁점사업장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영업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폐업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이 2012.8.10. 작성한 동업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영업위탁자)은 쟁점사업장을 아래 <표1>과 같은 동업의 조건으로 OOO에게 영업을 위탁하기로 하였다. <표1> 동업의 조건

○○○ (3)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표3>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사업용계좌OOO, 개인용계좌OOO 및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사업용계좌에서 OOO에게 이체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사업용계좌 또는 OOO은행계좌에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매월 OOO원의 금액이 OOO은행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이 사업용계좌와 OOO은행계좌를 사용하면서 수익금액 대부분을 가져갔고, OOO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와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의 및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따른 세금 및 채무 등에 대한 책임은 OOO 자신에게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은 OO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OOO이 2015.8.27. 작성한 위탁해지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위탁계약을 2015.8.31. 해지하고, 이후 청구인이 단독 경영하며, 해지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을 OOO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TV프로그램 화면 사진에 의하면, OOO 등 4군데 TV프로그램에 OOO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출연하여 쟁점사업장을 소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O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개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대한 임대인의 문제제기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근로함으로써 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대외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활동을 하고 직원들이 OO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을 OOO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