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사업장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3)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표3>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사업용계좌OOO, 개인용계좌OOO 및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사업용계좌에서 OOO에게 이체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사업용계좌 또는 OOO은행계좌에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매월 OOO원의 금액이 OOO은행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이 사업용계좌와 OOO은행계좌를 사용하면서 수익금액 대부분을 가져갔고, OOO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와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의 및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따른 세금 및 채무 등에 대한 책임은 OOO 자신에게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은 OO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OOO이 2015.8.27. 작성한 위탁해지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위탁계약을 2015.8.31. 해지하고, 이후 청구인이 단독 경영하며, 해지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을 OOO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TV프로그램 화면 사진에 의하면, OOO 등 4군데 TV프로그램에 OOO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출연하여 쟁점사업장을 소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O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개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대한 임대인의 문제제기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근로함으로써 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대외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활동을 하고 직원들이 OO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을 OOO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