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373 선고일 2016.06.27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같이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 결과를 보면 쟁점주택과 토지ㆍ건물의 면적 등이 유사한 주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OOO 소재 주택(토지 60㎡, 건물 45.59㎡, 사용승인 1972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에게 양도하고 OOO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양도차손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은 OOO 상속세 신고시 OOO 소재 단독(다가구)주택의 OOO 실거래가조회 결과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을 OOO으로 평가하였고, OOO세무서장도 이를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은 OOO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 현재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 등이 없으므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인 OOO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3. (생 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②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이다. (2)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2008년 OOO 소재 단독(다가구)주택의 OOO 실거래가조회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실거래가조회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토지와 같이 개별성이 매우 강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08년 OOO 소재 단독(다가구)주택의 OOO 실거래가조회 결과를 보면 쟁점주택과 토지․건물의 면적 등이 유사한 주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OOO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