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약 7개월을 경과하여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당초 대손세액으로 신고한 OOO 중 OOO은 다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인정되었으므로 OOO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착오로 OOO에 공유재산사용료(도로점용료)로 쟁점금액을 부과하였다가 OOO 이를 부과취소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변상금OOO으로 정정 부과하였고, OOO로부터 변상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당초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OOO를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변상금으로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쟁점금액만큼 초과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관련이 없다.
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1) 청구법인은 OOO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OOO을 신고하였다가 OOO 대손세액이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면서 본세 OOO만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OOO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납세고지서를 수령(등기번호 109932359××××, 수령자 OOO)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착오로 OOO에 공유재산사용료(도로점용료)로 쟁점금액을 부과하였다가 청구법인 감사실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OOO 이를 부과취소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변상금OOO으로 정정 부과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변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OOO부터 90일을 경과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OOO하였으므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변상금을 공유재산사용료(도로점용료)로 잘못 부과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쟁점금액만큼 초과하여 신고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