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 후 심판청구하였고, 처분청이 한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 후 심판청구하였고, 처분청이 한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