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346 선고일 2016.06.29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 경위, 직업, 사망 당시 주소지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쟁점거주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5명은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OOO 전 2,248㎡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취득한 후, OOO 외 1명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의 토지 중 본인의 지분인 136분의 7에 해당하는 면적인 11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OOO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소득세법제95조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OOO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1964.5.19.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OOO 사망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에 소재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가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은 OOO(구주소는 OOO이고, 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다가 OOO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를 여러 곳으로 이전한 것은 1976년도에 개정된 의료보험법의 실시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함과 상속인들 중 OOO 등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것 일뿐, 실제로는 쟁점거주지에서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구 호적대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장소가 쟁점거주지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는 면적이 38.58㎡~74.61㎡로 상속인 가족과 피상속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협소하다. (나) 피상속인은 OOO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거주지에서 OOO으로 이전하였으나, OOO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2년 4개월에 달하므로 8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 (다)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약 11년 3개월에 달하므로 피상속인은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3)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원인은 농지개혁법제11조에 의한다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농지개혁법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소작인이 경작하는 농토)를 정부가 소유자로부터 유상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농민은 정부에 5년 동안 농산물로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이 그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4) 공동상속인인 OOO와 OOO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피상속인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1년 6월에 촬영된 항공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주변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은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의료보험법의 개정 및 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등의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자녀 OOO, OOO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주소를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OOO부터 사망일인 OOO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했다고 주장하며 OOO 등의 생활기록부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했으나, 위의 자료 등이 거주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것 외에 다른 직업이 없는 것이 시대상황이라고 주장만 할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3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를 엄격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64.5.19.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OOO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26년OOO이다. (나)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래 <표1>과 같이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의 출생일OOO부터 1976년 OOO에 전입할 때까지 거주지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1>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 (다) 호적등본상 공동상속인 OOO의 출생지 및 피상속인의 사망OOO 당시 주소지는 쟁점거주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동상속인 OOO은 출생시부터 OOO까지의 주민등록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OOO 쟁점거주지로 전입하여 OOO로 전입시까지 쟁점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공동상속인인 OOO의 OOO중학교(1957년 입학) 생활기록부 및 OOO의 OOO고등학교(1968년 입학)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모두 보호자(피상속인)의 직업이 농업으로, 주소는 쟁점거주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사망 전 피상속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발생 사실은 확인된 바 없고, 그 밖에, OOO, OOO이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2014년 5월 작성)에는 피상속인이 1976년부터 사망일OOO까지 쟁점거주지에 거주하며 영농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농지개혁법(1960.10.13. 법률 제561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 이 법에 따른 농지의 지급 대상은 이를 자경할 농가로 규정(제11조)하고 있고, 여기서,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제3조)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OOO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76년 이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은 농지개혁법제11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은 평생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다른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이 OOO부터 1976년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부터 OOO까지 및 OOO부터 OOO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있었던 점, 피상속인의 자녀인 OOO은 OOO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거주지로 전입하였고, 전입 당시 OOO의 나이가 만 18세였으며, 1983년 혼인과 함께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OOO의 출생시부터 1983년 혼인시까지 쟁점거주지에서 OOO 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호적등본상 피상속인의 사망OOO 당시 주소지가 쟁점거주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쟁점거주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 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생략)․군․구(괄호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