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5339 선고일 2016.01.04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 및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 보험설계사로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이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15.7.22.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 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체납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7.22.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40%에 해당하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남매지간인 정OOO은 전기공사사업증이 필요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0년 4월 경 OOO로부터 전기공사사업증을 보유한 주식회사OOO을 인수하기로 하여, 2010년 4월경 OOO의 주식 20,500주(100%)를 합계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OOO와 체결하고, OOO의 대표이사 서OOO에게 2010.8.31. OOO을 지급하여 양수대금을 모두 완납한 후, 체납법인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정OOO은 체납법인의 주금을 100% 납입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은 남매지간이지만, 청구인은 1991년 1월 경 혼인을 한 후 고향인 OOO를 떠나 수도권에 정착하여 살고 있고 청구인과 정OOO은 각자의 삶이 다망하여 명절과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에만 겨우 일년에 한․두차례 왕래를 하고 지내오고 있는바, 이 사건 납부통지 이전에 청구인은 정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 외에 체납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2000.7.15.부터 현재까지 OOO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에서 경력단절 없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왔고, 현재는 그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가 없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39-0…2 제1항에서 “법인이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내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이익을 배당받지 않은 사실,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분청에 주식변동사항을 신고한 정OOO에 대한 형사고소 또는 형사판결 없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남매사이인 정OOO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직접 묻지 않는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가혹한 주장이고, 설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부족하다고해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인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OOO,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이유로 과점주주가 아니라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OOO인 바,

(2) 청구인은 혼인으로 오래전부터 정OOO과 세대를 달리하였고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보험설계사의 일을 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형식적인 명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될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여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는 점, 정OOO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고발에 의한 수사결과나 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과점주주는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반수를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입증하면 되는 점, 체납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40%의 지분을 보유하여 과점주주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로 보기 어려운바, 이 건 납세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7.22.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40%에 해당하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체납법인이 2010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3) 체납법인의 대표자 정OOO의 아들인 정OOO은 당초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정OOO이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정OOO이 형식적인 주주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고충민원이 인용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고 정OOO에게 정OOO의 지분율 40%에 해당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된 사실이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정OOO의 확인서, 주식양수도계약서, 금융계좌입출금내역, 주민등록초본, 보험설계사 위촉․해촉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인장을 도용하였고, 체납법인 주식 전체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주식양수도계약서(2010.10.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과 정OOO의 형태와 크기가 유사한 각각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정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체납법인의 인수대금으로 2010.8.31. 서OOO에게 OOO을, 2010.10.8. OOO을 각 입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1991.1.30.부터 OOO에 거주하였고, 2006.2.17. 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00.7.15~심리일 현재까지 OOO를 거쳐 OOO 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보험설계사 위․해촉 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등에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하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이 청구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고충처리 과정에서 청구인과 함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던 정OOO의 아들 정OOO을 형식적인 명의자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한 점, 청구인과 정OOO의 인장이 함께 사용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정OOO의 인장 형태와 크기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 및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2000.7.1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에서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OOO에 소재한 전기공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