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5334 선고일 2016.03.14

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확인한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잡피선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OOO 공급가액 OOO, OOO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의 대표이사 OOO이 매입처와 매출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고, 포장마차를 운영하였으며, 실행위자인 OOO가 실매입처를 밝히지 않고 폭탄업체를 실거래처로 주장하고 있어 O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상에 명시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책임자와 면담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통장 사본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현장에서 폐전선 실물을 구입하는 실거래를 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폐전선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즉시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OOO에서 제공하는 운송차량으로 OOO에서 상차하여 OOO에서 하차한 거래이며, 상차시 계량증명서와 하차시 계량증명서를 비교하여 보면 실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상차지인 OOO과 하차지인 OOO의 거리는 약 70킬로미터로서 차량의 상차와 하차의 시간차는 양 사간의 거리를 정상운행함에 따른 것이고, 당시 차량을 운행하였던 OOO 소속 운전자 3명이 모두 OOO 야적장에서 상차하여 OOO에서 하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OOO 등의 거래에 대하여 업무매뉴얼에 따라 상차사진을 전부 보관하고 있고, 원청사인 OOO에서 보관하고 있는 입고사진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상차사진을 비교해 보아도 동일자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거래 후 거래대금을 OOO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6)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거래 전에 OOO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 및 실무자인 공장장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현장에 실물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거래시에도 사업자등록증상의 OOO의 주소지에 야적되어 있는 폐전선 및 상차사진 등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입증자료를 보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OOO 부장과 OOO 과장이 현장확인을 위하여 OOO을 방문하여 OOO의 공장장 OOO를 만난 후 공장동, 계근대, 지게차, 폐전선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및 OOO의 공장장 등이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전표에 청구법인의 계량자로 OOO과 OOO이 실물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으로 위 직원들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근대 사진과 상차사진을 보면 사진상에 촬영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촬영시기를 알 수 없고, OOO의 사업장에서 촬영하였다고 볼만한 표식도 없어 OOO의 사업장에 계근대 및 야적장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계근 중인 차량 사진과 계근중량의 확인을 위한 사진을 비교해 보면 동일장소라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2013년 항공사진 등으로도 OOO의 야적장 및 계근대의 확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자는 청구법인, 품목은 잡피선, 일자 및 공급가액은 OOO 공급가액 OOO 및 OOO 공급가액 OOO 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OOO으로부터 잡피선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OOO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폐전선 실물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상에 명시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책임자와 면담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통장 사본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현장에서 폐전선 실물을 구입하는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장책임자라는 OOO의 명함, OOO의 사업자등록증, OOO의 OOO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잡선 등을 OOO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OOO이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계량증명서에는 아래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기재내용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잡선 등을 OOO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가 발행한 계량전표를 제출하였고, 계량전표에는 아래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전표 기재내용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잡피선을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OOO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OOO이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OOO의 직원 OOO으로 화주인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OOO 오전 중 OOO의 야드에서 당사 차량을 이용하여 상차한 후 OOO의 야드에 있는 계량대를 이용하여 현장 계량한 후 OOO로 잡피선을 운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의 확인서에는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OOO가 발행한 OOO의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량등록증에 의하면, 85로48○○(대형화물), 94라76○○(대형화물), 90더88○○(대형화물) 차량은 OOO 소재 OOO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자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량번호 85로48○○ 화물차, 거래처 OOO, 품명 폐전선 등의 사진을, OOO자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량번호 88○○/76○○ 화물차 등의 사진을 제출했으나, 사진상에는 사진촬영일자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8. OOO가 OOO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에는 OOO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OOO에서 OOO까지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입증자료로 위 화물차량의 입고사진을 제출하였다. <표3> OOO의 운송사실확인서 기재내용

9. OOO이 발행한 입금확인증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원을, OOO을, OOO을, OOO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잡피선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잡피선 등의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표자와 실사업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료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잡피선 등을 매입하여 OOO에게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OOO으로부터 잡피선을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