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장려금을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5153 선고일 2015.12.02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제4항에서 체납한 소득세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장려금을 환급하면서 그 30%인 ***천원을 체납한 양도소득세에 충당하고 잔액을 환급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2015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OOO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OOO원(이하 “쟁점장려금”이라 한다)을 결정․통지하면서 쟁점장려금의 OOO인 OOO원을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하고 OOO원을 환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하면서 근로장려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었다고 하나 납부하라는 안내 및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체납한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액 중 100분의 30을 한도로 국세체납액에 충당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장려금을 국세체납액에 충당하고 차액을 지급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국세체납내역

(2)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지급할 근로장려금 OOO원의 100분의 30인 OOO원을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 OOO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었으며,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등 우편송달 및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자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OOO 공시송달로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조심 2015중3508, 2015.9.22.) 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사전에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기한인 OOO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체납하였고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로 보아 납부기한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4항 에서 체납한 소득세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려금을 환급하면서 그 OOO원을 체납한 양도소득세에 충당하고 잔액인 OOO원을 환급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고 하더라도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OOO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 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국세의 체납액은 환급할 근로장려금에서 전액 충당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라목의 국세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

⑤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소득세
  • 나. 법인세
  • 다. 상속세와 증여세
  • 라. 종합부동산세
  • 마. 부가가치세
  • 바. 개별소비세
  • 사. 교통·에너지·환경세
  • 아. 주세(酒稅)
  • 자. 인지세(印紙稅)
  • 차. 증권거래세
  • 카. 교육세
  • 타. 농어촌특별세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