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을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146 선고일 2015.12.30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들의 협상을 거쳐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은 2015.8.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1. 설립되어 디지털방송 관련 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이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2010년 OOO의 주주변동은 아래 <표1>과 같으며, OOO 주식회사(2001.10.16. 설립되어 무선단말기용 배터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대표이사는 조OOO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는 OOO 발행주식 26,430주OOO를 보유하다가 2010.4.30. 양도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OOO이 2010.4.30. OOO 보유주식 9,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1주당 OOO에 양도하고, 같은 날 OOO 보유주식 16,930주를 OOO에게 1주당 OOO에 양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인 1주당 OOO에 미달하는 OOO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차액 OOO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2011년 귀속)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소득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5.8.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것이고, OOO과 OOO의 거래가액은 OOO의 투자원금 회수 및 OOO에 대하여 OOO가 자사제품의 OOO을 OOO가 운영하는 법인에 부여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고가에 거래된 것으로서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OOO이 2010년 초에 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기에 청구인이 이를 믿고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매입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이 1주당 OOO이고, 쟁점주식 거래직전 유상증자OOO시에도 실권주가 많았으며, OOO 발행주식의 보충적 평가액도 OOO이었고, OOO는 자본잠식이 발행하고 있던 상황임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매입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실권주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배정한 주식의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OOO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2010.4.22. OOO의 유상증자시 실권한 가액 1주당 OOO으로 보아야 한다. (나) OOO은 OOO의 설립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여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OOO의 실적이 부진하여 보유주식의 매각 및 투자금의 회수를 원하였고, 이에 OOO에서 OOO를 설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함에 따라 OOO가 OOO의 투자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하였다. OOO은 설립 후 2007년 8월까지 증자를 통해 1주당 평균 OOO에 주식을 취득하였기에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OOO가 1주당 OOO에 주식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동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바탕으로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 또는 OOO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여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그 임원인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나, OOO의 대표이사 조OOO이 OOO의 감사로 되어 있을 뿐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영향력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3)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가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정당한 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OOO과 OOO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과 OOO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정당하다. (가) OOO은 소유하고 있는 OOO 발행주식 43,360주를 2009.8.17. OOO에게 1주당 OOO에 16,930주를 양도하고, 2015.4.30.에 OOO에게 1주당OOO에 16,930주를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에게 1주당 OOO에 쟁점주식(9,500주)을 양도하였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가 매수한 OOO의 주식가액은 OOO가 소속된 OOO의 이익을 위한 대가가 포함된 가액이므로 이를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이익을 위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OOO 개인이 아닌 OOO 회사가 OOO 주식을 취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박OOO이 보유하던 주식으로서 OOO이 동 주식을 2010년 초에 액면가로 인수했다고 주장하여 이를 믿고 당사자간 협의가액인 주당 OOO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2009.12.31. 현재 투자유가증권 명세서를 보면 2008년 이전부터 OOO은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박OOO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정확히 언제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박OOO의 지분율까지 합하면 OOO의 OOO에 대한 지분율은 더 커진다. (마) 위와 같이 OOO과 OOO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을 양도한 총 3회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2회의 거래OOO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OOO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7호의 당해 법인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그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목에 의거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으면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를 기업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 OOO의 대표이사 조OOO과 OOO의 최대주주이자 이사인 박OOO은 OOO의 최초 설립일부터 2010.5.18.까지 OOO의 감사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라) 청구인은 OOO의 주요 정책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정관, 주총의사록, 이사회회의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3.9.12. 전면 개정된 정관을 제출하며 기존 정관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5년부터 쟁점주식 거래일까지 주요 결정사항을 심의한 주총의사록 중에 청구인에게 유리한 일부분만 제출된 점으로 보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마) OOO이 2010.5.24. 작성한 OOO 관계회사 청산의 건에 대한 내부문서를 보면, 관계회사인 OOO 소유 법인 주식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이사 및 감사직 사임요청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조OOO과 박OOO이 명의상만 OOO의 감사 및 이사였다면 OOO이 OOO 소유주식을 전량 매각하였어도 OOO에서 굳이 감사 및 이사직 사임요청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바) OOO은 OOO의 최초 설립 당시부터 OOO의 주식을 40% 소유하고 있었고, 특히 2007년과 2008년에는 OOO의 최대주주였다. (사) OOO은 OOO가 설립된 시점부터 OOO은행에 OOO를 위해 2005년 OOO을 지급보증하였다. (아) OOO은 OOO에 2005년OOO의 매출이 있었고, 동 매출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쟁점주식 거래일에 포기하고OOO, 2009년에 OOO을 대여OOO한 사실이 있다. (자) OOO의 손익상황을 보면, 2008년 OOO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OOO이 OOO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2010년에는OOO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OOO이 OOO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거래일까지는 OOO의 대표이사 조OOO과 동 법인 최대주주이자 이사인 박OOO이 OOO의 감사 및 이사직을 맡으면서, OOO스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보증용역의 제공․채권의 지연회수․자금 대여 등으로 OOO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OOO이 OOO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면서 모든 채권을 일시에 회수하고, OOO은행에 OOO를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도 중지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 조OOO과 최대주주인 박OOO이 OOO의 감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OOO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자 OOO는 상당한 금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OOO이 OOO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하다. (차) OOO의 내부보고문서나 투자유가증권 명세서에는 OOO를 관계회사로 기재하고, 외부감사보고서에도 OOO를 특수관계자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OOO은 세무조사 당시 특수관계자인 OOO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저가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의 주장처럼 외부감사인이 공정거래법상의 특수관계여부를 추가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바, 이는 OOO과 외부감사인 모두 OOO이 OOO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OOO과 OOO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과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이 OOO가 설립된 이후 OOO에게 5배수OOO로 투자하기로 하여 2006.2.20.까지 완료하였고, 이후 증자참여로 OOO이 투자한 총액은 OOO이었으며, OOO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면서 OOO을 제시하기에 OOO는 이에 맞추어 OOO를 주선하여 OOO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러한 OOO과 OOO의 매매가액은 OOO의 독점권 부여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매매사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투자내역 및 투자금액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아래 <표2>․<표3>과 같다.

(2) OOO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09년 OOO에게 OOO 주식을 매도하기 전까지 총 OOO을 투자하여 OOO 주식 4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은 OOO이 박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이 2010년 초에 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 OOO에 인수하였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매입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표이사 조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이 박OOO으로부터 2010년 2월에 액면가OOO에 9,500주를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과 OOO의 OOO 주식거래는 통상적인 주식 이외에 다른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고가에 거래되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적정한 매매사례로 볼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조OOO이 작성한 확인서(2015.9.14.)는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OOO은 OOO에 OOO을 투자하였으나 OOO의 영업상황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투자금의 변제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영국 내의 독점적 권리 보장 등을 조건으로 OOO의 투자주식을 매입하도록 OOO를 설득하여 당초 투자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2009.8.17. 및 2010.4.30. 2회에 걸쳐 OOO에게 OOO에 OOO 보유주식을 매도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9.9.4. OOO와 작성한 파트너십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OOO의 지분을 각자 46%씩 동등하게 보유하면서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OOO 제품의 영국 내 판매에 있어서 OOO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OOO가 OOO으로부터 당초 OOO이 투자한 가액에 맞추어 OOO주식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의 대표이사인 조OOO이 2010.4.28. 청구인에게 “OOO 보유주식 처분현황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는 OOO 보유주식 16,930주를 액면가액의 3.5배수인 1주당 OOO에 매도OOO하고, 박OOO 주식 9,500주는 1주당 OOO에 매도OOO하므로 그 합계액 OOO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주식 거래가액 1주당 OOO은 액면가액에 이자 OOO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마) OOO가 2015.8.25.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OOO는 독점권을 부여받기 위해 실제 주식가치보다 높은 가액으로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이 투자금의 회수를 액면가액의 3.5배로 요구하기에 OOO를 설득하여 OOO 보유 OOO주식을 매입하도록 설득하였고, OOO는 OOO의 대표자로서 OOO 제품을 구매하는 바이어이며, 현재 OOO는 OOO를 통해 OOO에 수출하고 있고 이는 OOO 매출엑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연도별 자산상태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거래된 2010년에는 자본잠식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OOO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평가기준일 2010.4.30.)은 1주당 OOO이고, 그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OOO과 OOO 사이의 2010.4.30. OOO 주식 16,930주의 1주당 거래가액 OOO을 같은 날 거래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이 청구인에게 투자금의 회수를 요구하자 청구인이 영국 내의 독점적 권리 보장 등을 조건으로 OOO의 투자주식을 매입하도록 OOO를 설득하여 파트너십약정을 체결한 후 당초 OOO의 투자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2009.8.17. 및 2010.4.30. 2회에 걸쳐 OOO에게 1주당 OOO 및 OOO으로 하여 OOO에 OOO 보유주식을 매입하도록 하였으므로 2010.4.30. OOO 주식의 거래가액은 파트너십약정이 체결된 2009년에 미리 결정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거래가액도 일반적인 주식의 거래 이외에도 OOO 제품의 영국 내 독점적 판매권의 확보 및 OOO 경영에의 동동한 참여 등의 조건이 부가된 것이므로 쟁점주식 거래가액과 직접 비교대상으로 삼기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과 OOO의 거래가액 1주당 OOO의 거래가액을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1주당 OOO에 매입하게 된 경위를 보면, OOO이 OOO의 설립시부터 액면가액의 5배수 등으로 투자를 지속하였으나 OOO의 영업상황 부진 등으로 OOO은 2009년부터 OOO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OOO 및 청구인이 OOO 보유주식을 순차적으로 모두 매입하여 쟁점주식이 거래된 2010.4.30. 이후에는 OOO의 투자지분이 없게 되었으며, OOO은 투자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회수하기를 원하였기에 쟁점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OOO가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비교적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고,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매입하였는바, OOO은 쟁점주식을 박OOO으로부터 2010년 2월에 액면가액으로 매입하였다면서 투자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1주당 OOO에 거래할 것을 청구인에게 제의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OOO의 영업 및 재무상황․보충적 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거래를 수락함으로써 쟁점주식이 거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로 OOO이 OOO에 투자한 지분이 전혀 없게 되고 OOO이 OOO에 대하여 채권을 일시에 회수하는 등 자금지원도 모두 철수하는 상황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 당시 OOO는 자본잠식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도 1주당 OOO으로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의 쟁점주식 거래가액 1주당 OOO은 대등한 거래당사자들간 협상을 거쳐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시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8) 나머지 쟁점은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된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생 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3.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5.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된 것)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괄호 생략)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