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원에 취득한 OOO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원에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OOO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금액과 쟁점주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할세액을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손과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없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OOO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동 기준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역으로 양도가액이 OOO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세연도의 양도차손은 통산하여야 하고, 그러할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차손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02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차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차손에 한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쟁점주택의 양도차손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9억원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양도가액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1) 청구인은 OOO원에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원에 취득한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OOO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금액 OOO원과 쟁점주택의 양도차손 OOO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OOO원, 납부할세액을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손과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없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 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를 적용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쟁점주택의 양도차손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제출하였으나, 쟁점주택은 그 양도가액이 OOO원에 미달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손과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양도가액이 OOO원에 미달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제102조제1항에서규정하는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비과세대상 양도소득과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통산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2에서 양도차손의 통산을 세율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비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특정자산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도 결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쟁점주택의 양도차손과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