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위임받은 자가 쟁점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이행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위약금 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위임받은 자가 쟁점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이행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위약금 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매매약정서’에서 청구인과 장OOO은 2008.5.9. 쟁점주식 및 장OOO 소유 OOO 주식 1,384,120주, 합계 1,500,000주를 총 OOO에 홍OOO에게 매도하되, 총 매매대금 중 50%인 OOO은 약정체결과 동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2008.10.1.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서명란에 장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대리인 장OO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매매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홍OO이 위 주식매매약정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8.10.1.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장OO은 2008.10.2.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인 OOO 대표이사 조OO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OOO 의 지급소송을 OOO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법원의 판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은 홍OOO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연대보증인인 조OO은 장OO에게 쟁점주식 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장OO이 주장한 위약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장OOO이 OOO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OOO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등 장OOO의 손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2.5배(계약금 상당액인 매매대금의 50% + 매매대금의 2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과다하다고 보아 매매대금의 50% 상당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장OOO이 홍OOO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50%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위약금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결국 이로써 조OOO의 장OOO에 대한 위약금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는 2009.12.3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2008.5.31. 퇴직을 전제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OOO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 발생내역이 나타나는 소득금액증명원OOO, 2008.10.10. OOO에 2008.1.1.~2008.5.31. 근무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등 OOO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 이면에 OOO이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된 OOO은행 직원의 명함, 소득금액증명원, 2005년 5월 OOO의 자기앞수표를 청구인, 이OOO 및 박OOO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였고, OOO의 퇴직금지급 관련 서류 및 OOO을 수취한 금융증빙 서류 등의 제시는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퇴직위로금조로 OOO을 장OOO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위임받은 장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장OOO이 위약금 중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OOO만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퇴직위로금으로 OOO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OOO의 청구인에 대한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 이행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