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주류의 매출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류판매업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주류의 매출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매입처는 실제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도매상으로 세무조사시 일부거래처만 실제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을 뿐 청구인은 가공거래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진술 및 주류 매입수량이 실제 판매할 수 없는 과다한 수량이라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과세자료 통보한 것이며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 쟁점매입처는 주류 도매업자로서 관리자를 포함하여 직원이 6명이고 영업차량 8대를 운용하여 실제 주류를 판매한 법인임이 확인되며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총 매출금액 OOO원(81.6% 상당)이 정상거래임이 확인되는 등 대부분 정상거래자료임을 알 수 있다. <표1>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 결과 정상거래 내역 (백만원, %)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OOO 50개업체 중 3개 업체만이 가공거래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가공거래 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현장확인시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구체적인 주류보관 방법 및 판매경로, 주류구매카드 대금 결제통장 확인, 기결제된 금액을 청구인이 현금으로 돌려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거래 장부를 비치하지 못한 사유, 사업장 위치 및 전반적인 매출규모 등 실제적으로 주류를 매입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확인일 당일 상태의 전시장 및 판매장만을 둘러보는 형식적인 현장확인을 통하여 작성된 현장확인 보고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이사 강OOO에 대한 심문조서 작성과정에서 강OOO가 거래업체별 상세한 거래내용에 대한 진술이 아닌 전반적인 진술만을 한 것인데 이를 토대로 모든 거래처의 거래상황이 강OOO의 진술과 같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한 주류상당액 만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주류매입대금은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되어 국민은행의 결제통장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정상이체 되었고 이체된 대금을 청구인이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강OOO는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시 ‘실물거래금액 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대하게 발행하였으며, 실물거래금액보다 과다발행한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동 금액을 다시 업체에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지만, 청구인은 일별․주종별 매입상세 내역 및 쟁점매입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주류구매카드 결제내역의 내용과 같이 실제 주류를 매입한 금액만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수취한 금액은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또한,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주류구매카드 결제계좌를 통한 주류매입대금 지급내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204-04-454)에서 출금되어 쟁점매입처의 계좌(100023658***)로 정상적으로 이체되었으며 강OOO는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약 OOO원에 상당하는 현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하거나 부외 관리한 사실 또한 없다.
(3) 쟁점매입처로부터 단기간에 상당량의 주류를 매입한 것은 행사 및 단체주문 물량에 대비하여 물량을 비축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한 주류는 청구인의 창고에 보관 후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임에도 조사청에서 현장확인시 주류 보관방법 및 창고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단순히 청구인의 일시적 매입물량과 대형마트 일일 판매량을 비교하여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청구인은 분양받은 건물 내에 별도로 약 4.5평의 창고(다락방 별도)를 사용하였으며 전시장․판매장 포함하여 355㎖ 캔맥주를 일시에 900∼1,800Box 상당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지리적 여건이 뛰어나고 청구인 및 청구인 동생이 대학에 근무하거나 대학시절 동아리 회장을 엮임하는 등 상당한 인맥으로 단체 행사에 다량의 맥주를 납품하는 등 정상적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조사청은 단순하게 서울시내 대형마트 캔맥주 일일판매량과 비교하여 청구인이 판매할 수 없는 물량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조사청에서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에서 실제 무면허 주류 도매상에게 판매한 물량에 상당하는 주류 금액 만큼 청구인 등 주류 소매점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변칙주류의 구체적인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청구인 등 주류 소매점과의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을 일일 주류 판매량 단순 비교 및 쟁점매입처 실제 대표이사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추정으로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4) 조사청은 청구인이 주류 소재점을 운영하면서 면세주류 및 불법 수입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마치 청구인이 면세주류 및 불법 수입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면세주류 등 무자료 매입금액을 대체하기 위한 가공의 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2014년 9월 강OOO가 작성한 확인서는 당초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대로 인정받고자 작성한 것으로서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강OOO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2014년 9월 강OOO가 실제거래대로 작성해 준 확인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으로서, 결코 강OOO와 통정이나 합의, 협박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당초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확인서는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인정되어야 하며 단지 동 확인서가 조사일 이후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6)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주류가 허위거래로 볼 경우 기 신고된 주류 매출이 발생될 수 없는 상황으로 당해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면세주류 및 불법 주류를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매입대금은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고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류매출에 대응되는 주류매입은 필수적인데 아래 <표2>와 같이 2010년∼2013년 평균 부가가치율이 쟁점매입처를 포함시 16%인데 쟁점매입처의 매입금액을 제외하면 55.71%로 급증하는바,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정상거래금액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율 검토 (단위: 천원, %)
(7) 조사청의 RFID 점검으로 세계주류 공평점 등이 적발된 2013년 10월 이후 청구인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주류 매입이 중단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중단하게 된 이유는 2013년 6월부터 쟁점매입처에서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은 2013년 6월 이후에도 국산 맥주를 다량으로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수소문 하였으나 마땅한 매입처를 찾지 못하여 국산맥주 판매량을 감소시키고 다른 주종의 판매로 대체한 것이다.
(8) 소규모 영세주류 소매업 특성상 대부분의 사업자가 종업원 없이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이 도와주는 경우가 상당수로 영업에 집중하다 보면 일일 주류판매수불부, 재고수불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나름 성실하게 재고를 관리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관리소홀로 분실 또는 폐기되어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조사청은 주류판매 수불부를 비치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해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고 확정하는 결정적 증거를 삼아 부과처분 하였는바, 이는 국내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주류사업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가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시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실조사 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이사인 강OOO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자주류백화점은 수입주류ㆍ와인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업장인데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주류는 대부분 국산맥주 및 OOO 등으로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류의 매입ㆍ판매 및 재고관리와 관련된 원시장부 및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점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 처분이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반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그 특성상 당사자의 확인서가 거의 유일한 증거인데,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이사인 강OOO가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주류구매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단기간에 상당량의 주류를 매입한 것은 단체행사에 다량의 주류를 납품하기 위한 것이며,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주류매입량과 서울시내 대형마트의 일일 주류판매량과의 단순 비교로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함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주류판매계산서 이외에 해당 주류의 구입ㆍ판매 및 재고관리와 관련된 원시장부 및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며, 아울러 청구인보다 거래규모가 월등하게 큰 서울시내 대형마트의 캔맥주 일일판매량과 비교하여 지방의 개인 주류판매점인 청구인이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물량임을 추정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청구인이 무자료ㆍ면세 주류를 매입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루어졌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이후 청구인과의 거래가 중단되었음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이사인 강OOO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자주류백화점은 수입주류ㆍ와인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업장인데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주류는 대부분 국산맥주 등으로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며, 면세주류 등의 무자료 매입을 대체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5)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2014년 9월에 강OOO가 작성한 확인서가 조사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강OOO이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실제 대표이사는 강OOO의 동생 강OOO로서 심문조서 및 확인서 또한 실제 대표이사인 강OOO가 진술을 하고 날인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강OOO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6)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량을 부인할 경우 부가율이 55.7%로 급증하게 되어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이 없는 결과가 되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주류 매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사유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류매출에 대응하는 주류매입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는 청구인이 스스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7) 청구인은 소규모 영세주류 소매업 특성상 주류판매수불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비치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를 결정적 과세증거로 삼아 당해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고 보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주류판매수불부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과세근거를 삼은 것은 아니며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진술서 및 확인서, 거래처 현장확인 보고서, 청구인의 매입내역 등 관련 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은 소규모 영세 소매업이라 관련자료를 분실 또는 폐기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납세자의 귀책사유이며 사업장 규모의 정도를 떠나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주세법 시행령 제61조【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인적사항
4. 기타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주류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금전등록기설치사업자"라 한다)가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교부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총 40매 공급가액 OOO원을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3>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단위: 천원)
(2)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조사청이 2013.11.4.~2013.12.23.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과정에서 2013년 12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현장 확인하고 작성한거래처 현장확인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장 확인한바, 주류보관창고는 별도로 없었고 OOO 캔맥주(500ml)가 5캔 정도 사업장에 있었는데 이는 현장확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구입하여 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1년 1월 이후 일주일 혹은 10여일 단위로 50여 차례 이상 40박스에서 255박스씩 꾸준히 구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이는 서울시내 대형할인 매장(OOO 서울역점의 OOO 캔맥주 하루 판매량은 28박스임)의 판매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실제로 판매할 수 없는 물량이다. (다) 거래형태(일정 기간 단위로 수십에서 수백 박스씩 매입)가 당 사업장과 유사한 세계주류 공평점 외 3개 업체는 주류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시인하였다. (라) 수 년 간 거래하다가 조사관청의 RFID점검으로 세계주류 공평점 등이 적발(2013년 10월 중순)된 이후인 2013년 10월 이후에는 쟁점사업장(2013년 9월 30일이 마지막) 등 주류전문소매점과 쟁점매입처의 거래가 일제히 중단되었다. (마)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주류전문소매점이 OOO 캔맥주를 구입한 정황을 검토한바, 실제 매입이 아니며 면세주류 및 불법 병행수입 제품의 매입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주류전문소매점이 실물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부인하고 자료파생하고자 한다.
(5)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 추적조사를 하면서 2013.12.13. 실제 대표이사 강OOO를 심문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이사 강OOO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주류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주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주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중 15㎡(약 4.5평)는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하여 창고로 구분(동 창고 위에 다락을 마련하여 여분 창고로 이용)하여 사용하고, 잔여 공간 78.56㎡(약 23.8평)는 주류 전시장 및 판매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사업장 평면도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의정부역 및 의정부 젊음의 거리 인근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이 OOO대학교 동아리 회장을 각각 역임하였고, 동생 정OOO은 OOO대학교 인터넷전략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관련 대학MT, 축제 및 동아리행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캔맥주 등 다량의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장위치도, 졸업증서, 동생 OOO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캔맥주를 마트보다 싸게 파는 전략 및 와인․양주 구입시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주된 재화의 판매수량에 포함하여 캔맥주(1개)를 무상제공하는 전략으로 캔맥주 등의 매입․판매가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며, 단체의 다량 주문에 대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물량확보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다량의 맥주를 매입하여 1층 창고, 다락방 창고 및 전시장 등에 보관하면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창고 사진 및 전시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강OOO가 2014년 9월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본 장소에서 주류도매업을 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에 2010년 제2기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주류를 실제 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0.7.1.∼2013.6.30. 기간 동안 OOO 캔맥주 등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고 받았다는 ‘판매계산서’ 75매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동 기간 동안 OOO캔 6,761상자 총금액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매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주류매입내역 (단위: 상자, 천원) (바) 청구인은 OOO은행 OOO에서 2014.9.23. 발급한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액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행사 및 단체 주문에 대비하여 실제 매입한 주류 상당액 만큼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매입한 주류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강OOO는 쟁점매입처가 수입주류를 판매하는 가자주류 등 주류전문 소매점에 다량의 국산 캔맥주 등이 공급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교부되었고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 주었다고 진술 및 확인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강OOO는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주류를 청구인에게 실제 판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는 강OOO의 동생 강OOO로 확인되어 강OOO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주세법 시행령제61조에 의하면 주류판매업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주류의 매출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