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7.28. 개업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전기용 기계정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12.1. 주식회사 OOO에 소재하며, 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내 OOO및 시설개량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도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4매)를 수취한 후 2015.1.25.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2015.2.9.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받았다. 나.처분청은 2015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5.4.16.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3차례(2014.9.17., 2014.10.15. 및 2014.11.3.)에 걸쳐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이하 각 “1차 계약”, “2차 계약” 및 “3차 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각 “1차 계약서”, “2차 계약서” 및 “3차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4.12.1. 최종적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계약에 따라 2014.11.5.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전체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대금으로 OOO을 계좌이체로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OOO운영회사인 주식회사 OOO라 한다)가 자금난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의 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2014.11.7. OOO로부터 차용하여 이 중 OOO에게 대여하였고, 2014.12.23. OOO에게 상환하였으며, 2015.4.9. 쟁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OOO을 정산하였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입법취지는 매입세액부당공제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바, 청구법인이 공급시기를 위반하여 선수취세금계산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계약서에는 공사대금총액 OOO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대금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기 전인 2014.11.5. OOO로부터 전체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같은 날 OOO계좌이체를 통해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쟁점금액을 포함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세금계산서 발급일(대금청구일)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도 지급하지 않았는바(쟁점금액을 2014.11.6. 지급하였다가 다음날인 2014.11.7. 다시 돌려받았으므로, 동 금액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14.11.6. OOO에게 지급하였다가 2014.11.7. 다시 돌려받은 쟁점금액이 OOO자금사정으로 인해 OOO에게 지급하였다가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선수취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않았던 1~3차 계약서를 불복과정에서 제출하였는바, 이는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이 별도로 표기된 계약서를 통해 ‘완성도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금을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받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계약서는 이 건 처분 후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로 보이고,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계약서가 3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쟁점계약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청구법인은 2014.9.17. 작성된 1차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OOO대한 세금계산서를 계약금을 수령하기로 한 2014.9.22.에 수취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가 다시 차용한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청구법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 내역 등은 다음 <표2>와 같다. (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공급대가)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라)청구법인이 OOO작성한 최종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계약서(2014.12.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은바, 동 계약서에는 대금지급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3차례에 걸쳐 OOO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1∼3차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바)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는 OOO이며, 이하 “청구법인 계좌”라 한다)에 따르면, 이 건과 관련한 주요 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사)OOO최근 3개년 간 사업실적은 다음 <표7>과 같다. (아)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대한 차용증(2014.11.6.)에 따르면, OOO2014.11.6.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계약금으로 OOO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의 일시적 운영난의 해소에 대한 요청으로 계약금 중 쟁점금액을 2014.11.7. 청구법인 계좌로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차용하였고, 3개월 이내에 상환할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15.3.19. 청구법인 사업장 현장확인시에는 청구법인이 이러한 차용증을 언급하거나 제출하지 않다가 불복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입법취지가매입세액부당공제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위반하여 교부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청구법인은 2014.11.5. 및 2014.11.6. OOO에게 쟁점공사 계약금 OOO을 지급하였다가 OOO의 요청으로 다음 날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OOO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요청으로 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려 하였다면, 2014.11.6.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거래관행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OOO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매출처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다시 1일만에 거래처의 또 다른 거래처인 OOO대한 자금대여를 위해 돌려준다는 것은 일반 상거래에 배치되며, OOO연매출액(2014년 기준)이 OOO억원에 상당함에도, 하도급업체인 신규사업자 청구법인에게 OOO이 없어 대출을 요청한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쟁점공사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다가 이후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자 불복과정에서 위 금액을 돌려받아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다)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위반한 선수취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1~3차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장 확인시에는 1~3차 계약서를 제시한 바 없고, 이 건 처분 후 불복과정에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계약서가 3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쟁점계약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청구법인은 2014.9.17. 작성된 1차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OOO대한 세금계산서를 계약금을 수령하기로 한 2014.9.22.에 수취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전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1일만에 OOO요청으로 기지급한 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거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 작성 전에 1~3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시에는 1~3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불복과정에서 동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1~3차 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계약서에는 공사대금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대금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기 전인 2014.11.5. OOO로부터 전체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같은 날 OOO을지급하였으나, 쟁점금액을 포함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았는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