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 소재 대지 436.1㎡ 및 건물 1,561.84㎡(대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증한 것과 관련하여 OOO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후 OOO과 OOO에 각 OOO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 나. OOO이 OOO사망한 후 청구인의 누나와 여동생인 OOO 등 3명(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과 어머니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OOO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OOO만큼 초과신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OOO(이하 “쟁점증여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쟁점증여세액을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OOO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 OOO을 지급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증여세액을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OOO로 보았으나,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세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 날OOO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OOO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OOO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증여세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5. (생 략)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4. (생 략)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 청구인은 OOO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과 관련하여 OOO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후 OOO과 OOO에 각 OOO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2) OOO이 OOO 사망한 후 원고들은 OOO 청구인과 어머니를 상대로 OOO지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과 어머니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OOO 등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OOO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한 것과 관련하여 OOO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OOO만큼 초과신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인 쟁점증여세액의 환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OOO 쟁점증여세액을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OOO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 OOO을 지급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증에 대한 증여세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 날OOO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증여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일이 법정신고기한OOO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후발적 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그 결정일OOO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점, 청구인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2항에 규정된 증여세 경정청구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세액을 환급할 의무 또는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고충해결을 위하여 이를 환급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