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인지 여부,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필요경비 산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5100 선고일 2016-05-1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차처분의 고지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주식으로 인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원으로 보아???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취득일 전 1개월 종가기준 1주당 평균가액인???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며,???조합의 다른 조합원들의 과세 여부 및 과세내역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및 추가로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서4037

[주 문] OOO장이 2015.9.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어머니), OOO, OOO는2009.3.27.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OOO 외 41필지와 부속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아래 <표1>과 같이 지분비율에 따라현물출자한 후 1년 보호예수 조건의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표1> 청구인 등의 현물출자 내역
  • 나. 청구인은 2010.5.31. 쟁점주식의 실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자신이 소유했던 7필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출자자 4인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구성원 간 이익분배방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OOO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청구인을 동 조합의 대표자로 하여 쟁점출자금액 OOO원 전부를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2015.5.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출자비율 등을 토대로 OOO이 현물출자자 4인의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1차처분을 취소한 후, 쟁점출자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5.9.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5.31. 2009년 귀속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인 2015.5.8. 1차처분을 하였으나, 동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OOO을 납세의무자로지정한 당연 무효의 처분으로서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취소되었던바,이후 청구인의 신고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2015.9.15. 다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이의신청결정일로부터 1년)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쟁점주식은 1년 보호예수 조건의 주식으로서 권리행사 기간이2010.4.5. 이후에 도래하도록 되어 있었던바, OOO은 2009.8.21. 상장이 폐지되었고, 2010.3.27. 주식 OOO%가 감자되어 1주당 평가금액이 OOO원으로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현물출자일인 2009.3.27.까지도 쟁점주식으로 인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일 전 1개월의 종가기준 평균가액은 OOO원이라고 되어 있는 점, OOO장은 공동 지분권자였던 OOO에 대한 과세 당시 쟁점주식의 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보았던 점,그 밖에 다른 지분권자들에게는 아무런 과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도급계약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비 OOO원(OOO장 또한 위 두 가지 증빙에 근거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였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1차처분에 대해서도 OOO의 대표자로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처분청이 동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단순히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위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주식의 보호예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청산한 날인 현물출자일 2009.3.27.이 수입시기에 해당하는바, 쟁점주식 현물출자 당시 OOO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주권매매거래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주식으로 인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OOO의 공시서류에 기준주가가 액면가에 미달하여 현물출자 발행가액을 액면가액 OOO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인수가액을 OOO원으로 정한 것은 추후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 등이 반영된 합리적인 가격을 매매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한 것인 점, OOO장이 쟁점주식의 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인정하였다거나 다른 지분권자들이 과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들의 합의금액인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OOO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객관적인 금융증빙 없이 도급계약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인정된 필요경비가 처분청이 적용한 환산취득가액 OOO원보다 많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필요경비 산정의 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괄호 생략)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따른다.

(6) 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2010.5.31.)에는 신고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소득금액과 납부세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1차처분 납세고지서(2015.5.8.)에는 고지대상이 ‘청구인(OOO)(단체대표)’으로, 경정수입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2015.9.15.)에는 고지대상이 청구인으로, 경정수입금액이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②·③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제출한 OOO의 ‘현물출자가액 및 출자주식수 변경에 따른 공시서류 정정신고서’(2009.3.13.) 및 현물출자계약서(2009.3.13.)에는 청구인의 현물출자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은 쟁점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청구인이 인수한 주식수 OOO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1주당 발행가액을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하며, 1개월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였다. 단, 기준주가가 액면가액에 미달되어 발행가액을 액면가액 OOO원으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일 전 1개월(2009.2.27.∼2009.3.26.) 종가기준 1주당 평균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 관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나타난 2009.8.21. 기준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OOO원이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필요경비는 총 OOO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주장 필요경비 내역

(3) OOO장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위 <표2>의 OOO의 각 도급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OOO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추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며, 이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OOO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1주당 OOO원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OOO의 심판청구를 기각(조심 2015서4037, 2015.11.10.)하였으며, OOO의 이의신청결정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서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1차처분의 고지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1차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에서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현물출자 당시 OOO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주식으로 인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공시서류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산정된 이유는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제한하고 있는 상법 제330조에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 발행가액이 현물출자계약서 및 주식인수증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결정된 발행가액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가격일 뿐 계약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청구한 조세심판 결정서에서도 “OOO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OOO의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서 1주당 OOO원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점,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OOO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취득일 전 1개월 종가기준 1주당 평균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장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았고,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시가평균 관련 자료에는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도 쟁점주식 취득일 전 1개월 종가기준 1주당 평균가액이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도 이 건 답변서 등에서 그 금액OOO의 당부에 대해서 문제삼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근거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OOO의 다른 조합원들의 과세 여부 및 과세내역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추가로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있는지 여부, OOO의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과세내역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