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의 수령시기 및 금액이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기성금과 부합하고,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금액의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금액의 수령시기 및 금액이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기성금과 부합하고,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금액의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되므로 위 <표>와 같이 2013.6.15. OOO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건축주 이OOO으로부터 2013년도에 OOO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조사기간 중 OOO에 대한 차용증을 제시하거나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한 이자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2013.5.8.)를 보면, 공사기간은 2013.5.15.부터 2014년 준공일까지, 도급금액은 OOO으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을 선급금 및 기성금 등으로 구분하여 6회(세부내역 위 <표> 참조)에 걸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15년 6월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OOO을 매출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명세에는 “2013.6.15., 2013.7.15., 2013.8.10. 각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O의 확인서 및 차용증 3매를 제출하였는바, 이OOO의 확인서는 “쟁점금액은 경영난과 사적인 사정으로 차용하여 준 금액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 차용증(2013.7.13. 및 2013.9.16. 작성)에는 차용금액이 각 OOO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연 6%의 이자를 이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기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수령시기 및 금액이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기성금과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이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금액의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