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2013.4.16. 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위 매매계약서에 추가하여 같은 날 OOO과 작성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OOO은 OOO에서 2012.11.21. 설립되었고, 주요 사업목적은 OOO이며, 자본금은 수차의 증자OOO를 거쳐 2013.4.5. 현재 OOO이고, 대표이사는 서OOO이며, 청구인은 2013.1.18. 취임하여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에 OOO발행주식을 양수도를 통해 15,000주, 유상증자를 통해 59,400주를 취득하여 총 74,400주(전체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
(5)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13.6.13.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였고, 제3자의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 등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으며,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 판결에 불구하고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인터넷 지도서비스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리모델링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에 OOO이라는 간판이 보이고, OOO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OOO를 보면, 피고 OOO의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인이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소확정증명원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8) 청구인은 2013.8.30.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약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무납부 경정․고지하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령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 중 48%인 계약금 OOO 및 중도금 OOO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잔금과 관련한 담보로서 OOO으로부터 확보하였다는 OOO 발행주식 30%(74,400주) 및 OOO 사내이사직도 현재까지 환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에 관한 소송OOO에서 승소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