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해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해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 세무서장이 2015.8.11.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 의 부과처분은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 합계 OOO원을 익금산입금액에서 제외하고,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파견직원은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파견에 대한 비용을 해외현지법인과 합리적으로 분담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용역수수료를 수취하여야 한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OOO의 1차 OOO라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활하고 정확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품공급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했고, OOO 외의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파견직원의 직접적인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현지의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보고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음은 해외거래처 증가내역 및 업무회의자료 등 각종 보고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에는 OOO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 이후에는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한 업무가 파견직원의 주요업무였고, 이와 함께 수행한 해외현지법인의 생산활동 지원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었다. 조사청의 의견대로 일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용역제공으로 본다 하더라도 파견직원에 대한 비용을 용역비 청구방식으로 할지 인건비의 배분방식으로 할지는 청구법인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으로 이미 그 인건비 등을 해외현지법인과 합리적으로 배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 오인이다.
(2) 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적정수수료를 산정하여 과세하려고 했다면 정상가격을 엄격하게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5%의 이익을 가산하여 용역수수료를 과세한 것은 국조법에 부합하지 아니한 처분이다. 조사청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정방법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 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외부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았을 때 이에 대한 대가를 직‧간접 인건비에 기업이윤 5%를 가산했던 사례에 근거하여 파견직원의 인건비에 5%를 가산하였다. 이는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용역의 형태, 국가, 거래의 실질(비용 배분) 등 모두가 쟁점내역과는 현저히 다르므로 법에서 정한 ‘합리적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매출채권 회수기간 차이는 매출가격 및 거래순이익과 무관한 별도의 이전가격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국조법을 오인하여 과세한 처분이다. 국조법상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2002.12.18. 신설된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02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국조법 제3조 제2항의 신설이유는 모든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국조법상 이전가격세제만 적용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 배제함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적용한 판매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면,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조정을 하고, 만일 쟁점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면 될 것이나, 판매가격에 대하여는 어떠한 과세조정도 하지 아니하였다. 조세심판원도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과세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재화거래와 자금거래로 구분하고, 자금거래에 해당한다는 매출채권 회수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정회수기간을 산정한 후 LIBOR금리를 이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과 차이가 없어 국제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배제하도록 한 국조법 제3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제품판매 거래에는 매출채권 회수 외에도 거래규모, 거래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음에도 매출채권 회수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고, 청구법인의 정상가격에 이상이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단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던바, 이는 국조법을 오인한 부과처분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4)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를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과세조정에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이자율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이 아니고, 해외현지법인의 현지차입이자율도 자회사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과 같다. 조사청은 쟁점이자율 산정방법이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그 밖에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이조정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조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했다고 볼 수 없다.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지연지급한 것을 동일한 사례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차입해서 상환한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동일한 사례로 본다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잘못된 법리적용으로 인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조사청의 과세논리로 판단했을 때 LIBOR금리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회수한 수출대금을 보관하는 외화예금계좌의 이자율을 가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게 인력을 파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OOO 등 국내 매출처가 현지법인 형태로 해외에 진출함에 따라 인도, 중국 등에 동반 진출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독자적인 제품설계 및 제조능력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설립 초기부터 파견인력을 통해 설계기술 및 생산기술을 이전하고 이외 품질 및 영업, 경영 등 관리용역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전혀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지법인별 월간 회의자료 내용은 계획대비 판매실적, 익월 생산계획, 계획대비 생산실적, 설비별 가동률, 재고현황, 인당 생산량, 월별 품질현황 등 품질실적, 생산직 등 인원현황, 주요이슈 등으로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이고, <표1>과 같이 주간업무보고서상 파견직원이 수행한 생산, 품질, 영업, 관리업무 등도 청구법인의 업무가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고유업무로서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증대에 기여하는 사항이며, 이러한 사업활동내역 등을 청구법인에 보고한 사실은 주주인 청구법인에게 경영상태 전반에 대한 정보전달을 한 것으로 이를 해외현지법인의 업무가 아닌 청구법인의 업무로 볼 성질은 아니다. <표1> 또한, 청구법인은 해외 동반진출이라는 특수한 사업환경상 파견직원이 해외에 근무하면서 업무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보고를 현지법인에서 채용한 직원이 아닌 파견직원이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해외현지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파견직원 중 법인장은 경영총괄자이고 나머지는 영업, 생산, 품질, 회계조직의 부서장으로서 해외현지법인의 고유업무를 직접 수행‧통제하면서 상기 회의자료 업무를 수행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파견직원 중 일부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동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영업팀이 별도로 있고,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해외거래처가 상이하며, 파견직원의 영업활동으로 청구법인의 해외거래처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파견직원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의 검수나 불량보고 등으로 이는 본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매입처로서 원재료 등 매입 시 당연히 거쳐야 할 입고검수 사항과 생산투입에 따른 불량, 납품 이후 발생한 불량에 대해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불만 및 개선대책을 요청한 것으로 이는 파견직원이 아니더라도 해외현지법인의 직원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고유업무이다.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현지법인이 약 30%를 분담하였다고 주장하나, 해외현지법인은 파견직원에게 국내근무와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급여 외에 주거비, 차량지원, 자녀교육비 및 생활비 등을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체류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파견직원 조OOO 및 동일 직급의 청구법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단위: 백만원) 이와 같이 파견직원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기업이윤 5%를 가산하여 용역 거래가액을 산출하였다. 노하우가 축적된 파견직원은 단순용역을 넘어 무형의 자산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대가까지 감안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숙련된 능력을 보유한 파견직원의 노하우 제공대가 및 용역제공대가를 구분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일반적으로 간주하는 mark-up 비율은 5∼15% 범위이며, 현실적으로 비교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었던바, 청구법인의 비교가능한 내부거래, 즉 청구법인이 파견받은 단순노무자에게 직‧간접 인건비에 기업이윤 5%를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어 파견직원의 경우 최소한 그 이상의 용역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일반적으로 간주하는 mark-up 비율이 5%인 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일반기업들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의 자동차 부품업종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개년 매출액영업이익률(통상이익률)이 5%인 점, 조사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적정용역수수료 산정에 대한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의견제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직·간접 인건비에 적정 기업이윤 5%를 가산하여 용역의 거래가격을 산출한 것이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5%를 가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수출가격 및 자금차입에 대한 유사거래가 없어 쟁점매출채권 미회수기간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였다.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의하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재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정상적인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전가격 조정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던바, 이는 정상적인 지급기간 이내의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는 동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본 조정을 통한 차이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현지법인 및 장가항 소재 중국현지법인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은 다음 <표3>과 같이 비상식적으로 장기임을 알 수 있다. <표3> (단위: 백만원, 일) 청구법인은 직수출의 84% 정도가 해외현지법인에 집중되어 있고, 현지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비특수관계인에게 수출한 거래가 거의 없으며, 거래처별(자동차회사)로 납품되는 부품이 상이하여 거래규모 및 품목, 지역 등을 감안한 유사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5호까지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환경, 운송 및 가공기간, 채권회수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음 <표4> 및 <표5>와 같이 적정 회수기간 및 지연 회수기간을 산정하였다. <표4> 적정 회수기간 (단위: 일) <표5> 지연 회수기간 (단위: 일)
(4) 쟁점이자율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 이자율을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직수출의 대부분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집중되어 있고 해외현지법인과 동일 소재 국가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출이 거의 없거나 거래 규모 및 품목, 지역 등을 감안한 유사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업체들은 국조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은 합리적인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며,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의 타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현지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율은 적용가능한 이자율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이 대체되어 이자비용만큼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쟁점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은 LIBOR금리에 가산하는 이자율은 청구법인의 외화예금 이자율을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말 기준 금융차입금은 OOO원 중 단기차입금 OOO원의 이자율은 4.4∼5.2%이고, 장기차입금 OOO원의 이자율은 3∼6.6%로 쟁점이자율보다 높은 반면, 청구법인의 정기예금 및 적금 총액 OOO원은 전액 위 차입금 등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보증을 받고 있고 결손누적으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로 청구법인의 외화예금이자율로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①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41조와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익금산입한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단위: 원) (나) 조사청은 파견직원이 실제 수행한 업무는 해외현지법인의 고유 업무라는 근거로 파견직원 현황,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역 및 <표7>의 해외현지법인의 월간회의자료를 제출하였다. <표7>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주재원근무규정(2004년 제정 후 8차례 개정)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주재원 및 해외연수자에 대한 인사, 복무, 임금, 복리후생, 해외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증빙으로 제출한 업체방문일지, 이메일 내용, 분석보고서 등에는 제품 개발‧생산‧납품‧품질관리‧전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파견직원이 부수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급여의 약 30%를 분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8>과 같이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2014년 급여내용을 제시하였다. <표8> (단위: 원) (바) 조사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단위: 원) (사) 조사청은 OOO 경제통합시스템 손익의 관계비율을 다음 <표1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0> (단위: %) (아)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회수한 수출대금을 보관하는 외화예금계좌의 이자율 자료로 OOO은행 외화보통예금 금리를 다음 <표1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1> (단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을 통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미수취했다는 의견이나, 해외현지법인의 영업실적이 청구법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외현지법인이 납품할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및 보고 등의 업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용역수수료 청구 또는 비용분담 등)은 청구법인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파견직원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그 발생비용을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자체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해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은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자금거래에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이 소재한 국가의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출이 거의 없고, 거래규모, 품목 및 지역 등을 감안한 유사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사업환경, 운송, 가공기간, 채권회수기간 등을 감안하여 국조법상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적정 회수기간 및 지연 회수기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국외비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유사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금대여 등의 거래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