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5067 선고일 2016.02.15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급여인지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명의대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25.을 개업일로 하고 OOO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정보통신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통신기기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에서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15.7.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OOO에게 대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군 제대(2006년) 후, 취업하면서 만난 OOO 등의 부탁으로 OOO 등이 개업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청구인은 직원으로만 근무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와의 통화녹취록상 OOO가 OOO 등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공동사업)임을 인정하고 사업자금은 OOO이 형으로부터 약 OOO원, OOO가 외숙모 등으로부터 약 OOO만원을 차용하여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 또한, 2008.6.1.~2012.12.31.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보면, OOO(어머니, 외삼촌 포함)에게는 109건 약 OOO만원, OOO(어머니 포함)에게는 185건 약 OOO만원이 출금된 반면, 청구인에게는 2008년 6월~2010년 1월 근무기간 동안 급여만 14건 약 OOO만원이 출금되었는바, 위 자금의 운용상황으로도 OOO 등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를 신고․납부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도 본인 명의로 한 사실이 있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되자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도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금 및 관리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OOO와 통화내역이라고 주장함)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OOO 등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전산망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 2008~2010년 소득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ㅇㅇㅇ

(2) 청구인은 증거자료 OOO 등이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 및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로 2008년 6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매달 OOO만원에서 OOO만원이 입금된 금융증빙자료, 쟁점예금계좌에서 2008.6.1.~2012.12.31.까지 OOO에게 총 294건 OOO원이 출금되고, 반대로 총 36건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증빙자료, 2015.8.10. 청구인의 아버지 OOO와 OOO간의 전화통화녹음에 대한 녹취록(주요 내용은 아래 <표3>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OOO 등이고 본인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이 되고 부가가치세 등이 신고․납부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예금계좌에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급여인지 사업과 관련된 금액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 등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OOO 등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