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봄이 타당함
OOO장이 2015.7.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의 장OOO, 노OOO는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① 부동산매매계약, ② 매매예약계약, ③ 부동산(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1)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 이전에 OOO의 장OOO와 청구인은 수차례 교섭 끝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확정 후, 사업부지 내 청구인 외 다른 지주들과 매매협상시 매입가격의 상승을 우려 하여 일단 OOO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차액 OOO원은 부동산 (컨설팅)용역계약서로 작성]하기로 합의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 대금은 OOO원, 매수인은 OOO 및 노OOO 등(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와 □□□은 용역제공과 관계없이 □□□이 ☆☆☆에 OOO원의 용역료를 지급키로 하는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또한, 공동매수인 노OOO 등의 쟁점토지 거래에 대한 안전장치 요구로 매매대금은 OOO원, 예약권리자는 노OOO 등으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이하 “매매예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0.8.25.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OOO 명의의 채무)은 대위변제 형식으로,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은 계좌이체 및 OOO원은 수표로 총 OOO원만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현재까지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인이 매매대금 잔금 OOO원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은 청구인과 □□□의 매매대금에 관한 소송을 통해 알 수 있는바, 2014.3.21. 청구인은 공동매수인인 □□□을 상대로 매매대금 중 OOO원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8.8.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마)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①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②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등기 접수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등록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미지급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4.4.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①) 청구인이 2014.6.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것이 아닌바,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에서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대법원 2002.0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로 해석하고 있다. (나) 이 건은 청구인과 공동매수인 노OOO 등 사이에 수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2014.2.28.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라”고 종결된 건으로, 청구인은 매매계약 및 용역계약이 진실한 계약이고, 매매예약계약은 허위임을 주장하였고, 노OOO 등은 매매예약계약의 이행을 주장하였는바, 대법원 판결결과 매수인은 4인에서 3인으로, 매매대금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014.4.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OOO원으로 확정된 매매대금 중 OOO원을 실제 미수령 하였는바, 2014.3.21.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자, 매매대금을 집행했던 □□□을 상대로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014.8.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 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인은 □□□과 매매대금 OOO원 지급에 대한 소송 중에 소유권이전등기일(2014.4.28.)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2014.6.24.)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것은 잔금청산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인바, 실제 매매대금 중 OOO원을 미수령하여 □□□과 매매대금에 대한 소송 중인 상황에서는 대법원 판결일을 양도시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2014.8.8. 실제 □□□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을 미수령한 것을 확인하는 판결이 있었던 점을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청구인 입장에서는 최선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라) 따 라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②) 청구인은 2014.6.24.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무신고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1개월 초과 6개월 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2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2조 16호는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05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14.2.28.로 확정되어, 법정신고기한은 2014.4.30.까지나, 청구인은 2014.6.24.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이 미청산 되었는 바,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2014.4.28.(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고 주장하나, (가) 노OOO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2012나OOOO)은 쟁점토지 매매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은 2010.8.25. 채무승계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노OOO 등에게 쟁점토지 가등기OOO에 기하여 2010.10.25.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2013.10.10. 판결하였으나, 동 판결은 2014.2.28. 기각되어 대법원(2013다OOOO)에서 확정된 바,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이 미청산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0.8.25.을 작성일자로 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노OOO 등 및 □□□에 2010.10.22. 발송한 통보서를 보면 쟁점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 전액을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0년 11월 발송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최고서에서도 OOO원의 매수대금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과의 매매대금 관련 소송OOO에서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판결이 있었는바,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원인으로 본등기가 있었고, □□□은 이 건 매매예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매매대금 또한 노OOO 등이 전액 부담한 사실을 볼 때, 쟁점매매예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매매대금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자와의 소송결과에 귀속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이 매매대금 OOO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판결이 있었는바,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2014.4.28.(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두22270 판결, 같은 뜻임)으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의 경우 노OOO 등만이 쟁점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유권 분쟁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있는 점, 노OOO 등이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OOO원이라고 항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이 판결 선고 되었을 때에 비로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고 매매당사자도 노OOO 등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법원 판결선고일(2014.2.28.)인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①) 청구인이 2014.6.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것이 아닌 바,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과 노OOO 등 사이에 수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매수인은 당초 4인에서 3인으로, 매매대금은 OOO원에게 OOO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 판결선고일인 2014.2.28.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나)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제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예비적 청구②)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 선고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2014.4.30.이고 청구인은 2014.6.2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였는바, 이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상 납세 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되,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조 상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서”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인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5조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2014.6.24. 신고한 예정신고를 기한 후 신고로 인정하여 가산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 지 판단해보면, 예정신고 제도는 과세기간 별로 산출한 세액을 확정신고 시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과세관청도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예정신고기간을 과세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물론, 소득세법제105조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가산세 부과 등을 통해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상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 등을 통해 확정되므로, 예정신고 등을 위한 기간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서 예정신고기한도 법정신고기한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를 의미하며 예정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나 과소 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회신(재조세-720, 2007.6.12.)을 보았을 때,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정신고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자가 확정신고기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기한 후 신고로 볼 수 없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이행 법원 판결선고일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이행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양도소득세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20%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10. (생 략) (4)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 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생 략) (8)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2010.8.25.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2010.8.25.을 양도시기라고 세무조사결과통지(2014.10.2.)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11.5. 쟁점토지의 잔금(OOO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양도일를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 하여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조사청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 (2015.1.20.)에서 거래당사자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 선고일 (2014.2.28.)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처분 을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0.8.24. 공동매수인[ 노OOO 등,
□□□)] 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이, 계약내용에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쟁점토지의 인도일은 매매대금 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2> (나) 위 (2)의 (가) 쟁점토지 매수인들 중 □□□이 공동매수인에 포함된 사유와 관련한 자료 등을 보면, 주식회사 △△△ 는 2010년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동 OOO번지 일대 13필지(총 1,600평)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0.7.7. 노OOO 등과 공동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동 약정서상 노OOO 등은 △△△ 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OOO원과 사업추진비용 OOO원을 2개월 동안 대여함에 있어 위 채권OOO 확보를 위해 △△△ 가 사업부지로 취득하는 쟁점토지를 노OOO 등 명의로 2개월 간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후 2개월 내 위 채권OOO을 포함한 OOO원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노OOO 등 명의로 본등기를 하더라도 △△△ 가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노OOO 등은 2010.10.24.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아래 <표3>과 같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내용을 보면, “우선 쟁점토지에 대하여 노OOO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경료하고, 2010.10.25.이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노OOO 등 앞으로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기재 되어 있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2010.8.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표3> (라) 쟁점토지 매수인 노OOO 등은 위 (2)(다)의 매매예약계약에 따른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2.1.5. OOO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2012가합 OOOO,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하였고, 동 소송건은 OOO지방법원(2012가합 OOOO, 2012.10.12.)과 서울고등법원(2012나 OOOO, 2013.10.10.)을 거쳐 대법원(2013다OOOO, 2014.2.28.선고, 심리불속행 기각)에서 원고승소 판결(‘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라’)이 확정되었다. (마)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 OOOO 판결서의 요지는 아래 <표5>와 같고, <표5> 위 판결서에 노OOO 등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2010.8.24. △△△에게 매수자금 OOO과 OOO원을 대여하여, 다음날인 2010.8.25. △△△ 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OOO원과 쟁점토지의 근저당채무 OOO원을 인수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모두 지급하게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계약에 따라 같은 날인 2010.8.25. 노OOO 등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 OOO가 노OOO 등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OOO원 전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결제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4.3.21.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공동매수인인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쟁점토지 매매대금(OOO원) 중 잔금 OOO원을 지급하라]을 제기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4.8.28. 선고, 2014가합OOOO 판결) □□□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은 이에 대하여 항소 하지 아니하여 소가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사) 노OOO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소에 대한 확정 판결OOO과 청구인이 2014.3.21.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공동매수인인 □□□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 OOO에 의하면, 노OOO 등은
□□□ 이사 장OOO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도록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은 OOO원만을 지급하고 OOO원은 노OOO 등과 □□□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소용된 것으로 보이는 고OOO에 대한 채무 OOO원을 상환비용으로 소요되었는바, □□□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의 소송 에서 확정 판결선고일에 매매대금과 매매의 당사자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시기는 법원판결선고일 이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관한 2014.3.6. 대법원 판결(2014.2.28.선고, 2013다 OOOO) 은 매매예약계약의 허위․통정 등을 다투는 소유권 분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근저당채무 인수액 OOO원 포함)을 전액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그 선고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적용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공동매수인인
□□□ 을 상대로 한 쟁점토지 매매 대금 잔금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서 OOO상 청구인이 2014.8.28. 현재 쟁점 토지 매매대금(OOO원) 중 잔금 OOO원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4.4.25.에는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예약 계약의 허위․통정 등을 다투는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2014.2.28. 선고, 2013다 OOOO, 판결)에 의해 본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은 대금청산일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4.4.28.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아닌 관련판결선고일(2014.2.28.)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와 쟁점③은 청구인의 주장이 위 쟁점①에서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