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처분청은 2015.7.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4. 위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취지와 같이 이 건 경정‧고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재경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지와 같이 이 건 경정‧고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