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부지조성공사에 투입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부인

사건번호 조심-2015-중-5040 선고일 2016.04.27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자본적지출액은 추계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5. OOO 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12.14.~2013.12.27.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OOO원, 취득가액(환산가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표1> 쟁점토지 양도내역 ◯◯◯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전 소유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 사실을 확인하였고,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비 등 필요경비 OOO원 중 증빙이 미비하거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OOO원(1차 부지공사비 등)을 제외한 OOO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2015.8.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동생 망(亡) OOO와 함께 2008.11.17.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후, OOO의 주도로 1차 부지 공사(2008년 12월~2010년 12월)를 거의 끝마친 상태에서 망 OOO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2차 공사를 진행(2012년 7월~2013년 6월)하여 상하수도, 옹벽, 토목, 도로공사 등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2012.12.14.~2013.12.2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망 OOO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1차 부지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 대부분이 분실되어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과 망 OOO는 2008.11.17. OOO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공장신설승인을 받았고, 1차 부지공사 기간 중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차 부지공사가 기간 전후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1차 부지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할 것인바,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필요경비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할 것OOO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1차 부지공사비를 산정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출증빙으로 확인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1‧2차 부지공사비는 OOO원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시한 1차 부지 공사비는 추정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본적지출액인 부지조성공사비를 추계조사 방법으로 산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5.10.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동생)는 2008.11.17.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각각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고, 2012.12.14~2013.12.27.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 등에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OOO원, 취득가액(환산가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보낸 통고서 등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본적지출액 등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OOO원 중 OOO원을 증빙미비 등으로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및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법령상 필요경비 해당비용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는 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및 처분청의 인정 내역 (단위: 원) ◯◯◯ (3)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차 부지공사에 대한 증빙자료로 대출 관련 금융거래내역(2008~2010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차입금이 약 OOO원 증가), 쟁점토지의 2009년 공시지가OOO 및 감정평가서OOO, OOO을 기준 으로 1차 부지공사비OOO를 산정한 설계서, 2009년 및 2010년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2009~2010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 부지조성공사에 투입된 비용 중 증빙이 미비한 자본적 지출액을 추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 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자본적지출액은 추계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