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총 보유기간과 주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총 보유기간과 주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30년 이상을 실제 거주하였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OOO로 신고된 것은 자녀들의 학교문제와 주택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와는 다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장남으로서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어오다가 2000.3.10. 부친의 사망으로 홀로 자경을 하였고 어머니 전OOO이 OOO 자격을 승계하자 2001.7.19. 모친에게 증여한 후 2005.12.19. 이를 다시 증여받아 자경하다 2013.10.25. 양도하고 경작 목적으로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작에 이용하고 있는 중으로, 이와 같이 청구인은 부모님과 20~30년을 농업에 종사한 자이다. (다) 청구인이 실제 재촌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양도 전 3년간 약간의 농업 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한 사실은 OOO 이장과 마을사람들이 작성해 준 인우보증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경운기 등을 소유한 OOO으로 10년 이상 산림조합원을 하였고,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며, 현재 쟁점토지에 있는 잣나무, 밤나무 등의 나이테를 보면 30~40년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경작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할지라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실제 취득가액은 매매당사자가 모두 사망하여 입증할 수는 없으나 양도소득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일부만 임야의 형태일 뿐 나머지는 나대지이고, 2014.12.24.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시 OOO과 인근 주민들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후 차남OOO이 OOO에서 생활하며 2009년까지 쟁점토지의 일부 평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에는 방치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현장확인 당시에도 최근 몇 년간 농사를 지은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대부분 임야로 확인되었으므로 양도일 이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 자경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OOO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된 후인 2014.3.24.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은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인 2015.7.1. 개업하여 두 달 뒤인 2015.8.31. 폐업한 법인이고, 청구인이 역시 대표자인 OOO도 2015.5.10. 설립된 법인이며, 2015.10.8. 촬영한 과실수 및 청구인이 경작하는 사진 등은 현재자료이므로 이를 양도 당시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소득이 OOO을 넘지 않아 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등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약 140㎞거리인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재촌 자경하는 것이 현실상 어려우며 198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경기도 및 OOO에 주소를 두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에 따른 재촌 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1998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7.20. 모친에게 증여한 후 2005.12.19. 이를 다시 증여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2005.12.19.이고, 증여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13.8.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9.2. 대통령령 제2469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 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대토감면보고서 및 현장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토감면보고서의 내용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시점부터 양도일까지 OOO과 그 인접도시에 거주한 적이 없고 가족들 또한 거주이력이 없음이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OOO에 근무하였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서 다수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등에서 전체면적 16,161㎡ 중 5,006㎡는 평지이고, 11,155㎡는 임야로 나타나고, 인터넷 포탈 OOO 지도상 잡곡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현장확인 내용 노인회장과 주민 2인에게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는지 문의한바, 청구인의 부 윤OOO이 사망한 후 차남 윤OOO가 춘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2009년까지 과수 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직접 종전농지에 현장확인 결과 대부분 임야로 일부만이 평지로 확인되었고 평지도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었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오OOO, 청구인의 모친 전OOO의 주소지 변동이력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소득발생 내역은 <표2>와 같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에 거주하는 김OOO 외 6명의 ‘경작사실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과 전OOO이 쟁점토지와 OOO 농지를 30년 이상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되어 있고, 2013.12.18. 이장 김OOO의 자경농지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전OOO이 쟁점토지와 OOO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2001.7.7.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 전OOO이 소유한 OOO는 공부상으로는 임야이나 잡곡을 자경하는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기재내역은 없다. (다) OOO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3.24.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OOO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전OOO이 1996.1.1. 동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12.19.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05.12.19.)하여 양도(2013.10.25.)할 때까지의 총 보유기간이 약 7년 10개월이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1987.9.24.부터 2013.10.22.까지 OOO에 주소를 둔 점, 2014.12.24. 세무조사시 노인회장과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후 차남OOO이 OOO에서 생활하며 2009년까지 쟁점토지의 일부 평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에는 방치되었다고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증여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