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은 3명이었고, 2001년 상법개정으로 1인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였으나 2013년까지 명의신탁이 계속되었고 주식 양수도 거래와 유상증자가 추가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은 3명이었고, 2001년 상법개정으로 1인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였으나 2013년까지 명의신탁이 계속되었고 주식 양수도 거래와 유상증자가 추가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3)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OOO의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은 2009~2013사업연도 당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의 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1월)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은 연대납세의무자이다.
(3)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2015.4.20.까지의 연도별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다른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은 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나타난다OOO
(4) 연도별 청구인들의 주식수 및 지분율은 아래 <표4>와 같다.
(5)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쟁점법인의 체납발생 이력 및 납세증명서 사본, OOO의 진정서, 법인 양․수도 계약서 2매, 관리비 등 회사 경비 미지급액, 쟁점법인의 연도별 자산내역 및 예상 간주취득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체납이력은 아래 <표5>와 같고, 2015.3.31. OOO이 발급한 납세증명서에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등이 2015년 10월 작성한 진정서에는 주주구성원 충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주에 등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3.4.9. OOO가 작성한 법인 양․수도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의 총주식과 사업권 일체를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의 총주식과 사업권 일체를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에게 쟁점법인(주식 및 사업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대가로 쟁점법인의 2013.11.21. 현재 관리비 등 미지급액 OOO원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리비 등 회사 경비 미지급액 내역을 제출하였고, 설립시부터 명의신탁을 포함하여 OOO이 100% 소유하고 있는바, 납부할 간주취득세가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이 연도별 자산내역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려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쟁점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은 3인이었고, 2001년 상법 개정으로 1인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과세 당시까지 명의신탁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양․수도 거래와 유상증자가 추가로 이루어진 점, 건설업 면허를 추가 취득하기 위한 증자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근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법이 개정된 후 장기간 발기인의 수를 오인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2년부터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법인의 체납이 발생한 이력이 있고, 설립시점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 여러 건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중복적용되었는바,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회피한 조세가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