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5024 선고일 2016-07-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이며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녹취록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배우자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쟁점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도 쟁점법인의 체납액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 OOO 폐업한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면서 주식 1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이고, 처분청은 OOO 쟁점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10건의 체납액 OOO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납부통지서 송달 하자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며, 국세청장은 OOO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하고 위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처분이 OOO 납부통지서 송달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는바, 쟁점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납부통지서 송달 하자로 인한 각하는 치유될 수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쟁점법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쟁점주식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OOO으로 향후 별도의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처분이 납부통지서 송달 하자로 취소되었으나 이는 추후 적법한 송달을 통하여 하자를 치유하면 되는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납부통지서 송달 하자를 이유로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전 배우자임을 입증할 증빙으로 제시한 OOO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전 배우자 간의 휴대전화 통화 녹취록은 법적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가족 간 명의대여는 당초부터 암묵적 동의 아래 위법적 행위를 동조하여 위장등록함으로써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과세관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게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이면서 쟁점주식을 소유한 주주이고, 처분청은 OOO 당초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2)청구인은 당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OOO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납부통지서 송달 하자를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였으며, 국세청장은 OOO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3)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전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아버지”라 한다)과 전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한다) 간의 휴대전화 통화 녹취록(녹음일은 OOO이며, 이하 “쟁점녹취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녹취록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납부통지서 송달 하자를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이 청구인이 원용할 것을 주장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이며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녹취록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배우자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서울고등법원 2013.10.30. 선고 2013누11378 판결, 같은 뜻임), 쟁점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도 쟁점법인의 체납액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