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그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면서도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직접 통장ㆍ증권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그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면서도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직접 통장ㆍ증권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당시 지인관계로 알고 지내던 ㈜OOO 대표이사 김OOO의 지시로 아무런 대가없이 관련 증권계좌등을 개설하여 주었으나 사용처는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OOO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김OOO등은 OOO 대표이사 조OOO에게 신주인수권행사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대여금액의 3%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고, 조OOO은 김OOO등의 명의로만 할 경우 대주주 공시의무 등이 있으니 신주인수권 행사를 여러명으로 해달라고 하여 청구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인 김OOO등은 2013.8.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주식 등의 대량 보유 등의 보고) 위반으로 벌과금OOO을 처분받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김OOO등은 2010.12.22. 2010년 12월 매입한 OOO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2011.1.3. OOO의 주식 5,156,756주를 취득하고 2011.3.15.~2011.4.7. 기간 동안 장내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김OOO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데 OOO 등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명의신탁자인 김OOO등에게 전달하였고, 2011년 3월~4월경 동 증권거래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출금하여 김OOO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금융감독원 및 검찰 조사자료에 의하면, 김OOO등은 2010.12.22.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OOO 주식 2,578,378주(발행주식 총 24,595,505주의 20.96%로 대주주에 해당)를 전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OOO 처분을 받았다.
(4) 처분청은 2015년 3월 주식변동 조사결과, 김OOO등이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하였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은 직장상사 또는 지인인 김OOO등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증권계좌 등을 건네준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여 김OOO등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등을 회피하는데 사용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 은 그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면서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직접 통장·증권계좌를 제공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이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김OOO등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