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5010 선고일 2015-12-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2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우체국장 발행의 고객정보변경이력통합조회 자료 및 보험관리사 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외3주택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미혼인 아들과 동일지역에서 거주하는 딸의 가족과 함께 쟁점외2주택에서 거주할 별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8. 취득한OOO를2013.12.23.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4.16.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2015.6.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2015.8.7.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 양도일 전인2013.3.29. 협의이혼하였지만, 쟁점주택 양도당시청구인의 아들김OOO이OOO를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기각결정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쟁점외1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손자들을 돌보기 위하여2013.3.23.부터 딸인 김OOO의 주소지인OOO에서 거주하였고, 이는 쟁점외2주택의입주자명부와청구인차량OOO의 등록현황에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김OOO은 2013.7.2.부터OOO에서 거주하였는바,쟁점주택을양도할당시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아니다. (2)쟁점외2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청구인이 입주자로 전산입력 되지 않은 것은주민등록상 등재된 거주자만을 전산입력하기 때문이고, 처분청이쟁점외3주택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청구인이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확인하였음에도 김OOO과 청구인을 동일세대원으로 본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실제거주 하더라도 차량등록표시판이부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쟁점외2주택 출입시 아파트입구게이트를 여는 스위치(사진첨부)를 사용하였고, 우체국의 우편물 송달지는 임의로변경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쟁점외2주택에서 사위와 동거하는 관계로사위에게 알려줄 수없는우편물(소송관련 등)을 받을 수 없어 우편물송달지를 쟁점외3주택으로 임시변경한 것이므로쟁점주택의 양도는1세대1주택에따른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과 2015년 3월경 유선상담 중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실제 거주지가 쟁점외1주택이라 답변하여 2015.3.2. 동 주택의 임차인(유소항, 2010.7.30.~2015.6.29. 거주)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동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쟁점외1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외2주택의 관리사무소에입주자명부와 차량등록현황을 요청하였는바,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로인하여문서유출은 불가하지만 입주당시 등록된입주자명부(전산)상 청구인은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차량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등록일은 확인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2)쟁점주택 양도 당시 김OOO이 거주하고 있던 쟁점외3주택(2013.6.5. 임대차계약 체결, 2013.12.9. 이전)의 관리사무소에입주자명부및 차량등록현황을 요청한바, 입주자명부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아니하였으나쟁점차량은 등록되어 있었고, 2015년 5월 쟁점차량에 대한확인시쟁점주택과 쟁점외3주택의 주차스티커만 부착되어있었고, 또한, 쟁점외3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발급일이 2013.7.12.이며, OOO우체국의 보험관리사 경력확인서에 따라 청구인의거주지를 확인한바,청구인이2013.8.30. 쟁점외3주택으로 청구인의 거주지를 변경한점으로 보아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외1주택을소유하고 있던김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청구인의 주택 소유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청구인은쟁점외1주택을 2013.12.17. 김OOO에게OOO양도한 후, 2014.1.6.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주택을 2013.12.23. 양도OOO한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OOO (나) 쟁점주택 양도당시(2013.12.2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외1주택(2012.8.22. 전입)이었고, 청구인의 딸 김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외2주택(2013.3.21. 전입)이며, 청구인의 아들 김OOO은 미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외3주택(2013.7.12. 전입)이고, 쟁점외1주택의 세입자 강OOO의 2010.7.30.부터 2015.6.29.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외1주택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김OOO은 무주택자였으며, 김OOO은 쟁점외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외3주택은 김OOO의 임차주택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2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증빙으로 쟁점외2주택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행한 입주자명부OOO 및 차량등록현황(쟁점차량 외 1대등록), 쟁점외3주택의 입주자명부OOO, 쟁점외2주택이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기부금영수증OOO, 청구인이 2013.10.8.부터2015.7.12.까지 매일 김OOO의 자녀 2명과 등원 및 하원을 하였다는 내용의사실확인서OOO, 청구인의 주소지가 2013.3.28.부터 쟁점외2주택으로 되어 있는 주소이력 내역OOO 및 연세대 OOO과정 총동창회 제27기 동문주소이력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3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차량의 2015년 5월 촬영사진(쟁점주택 및 쟁점외3주택의 차량등록증이 부착되어 있음) 및 2015년 7월 촬영사진(쟁점주택및 쟁점외3주택의 차량등록증 외에 쟁점외2주택의 차량등록증이 부착되어 있음),쟁점외3주택의 전출차량 현황(쟁점차량이 2013.8.21.등록되었다가 2015.5.27. 해지됨),OOO우체국의 고객정보변경이력통합조회 자료OOO및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외3주택으로기재되어 있는OOO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해당된다는 사실에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입주자명부, 어린이집원장확인서 및 사기업 등의 주소이력 내역 등의 입증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2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OOO우체국장 발행의 고객정보변경이력통합조회 자료 및 보험관리사 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외3주택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미혼인 아들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동일지역에서 거주하는 딸의가족과함께 쟁점외2주택에서 거주할 별다른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3주택에서 아들과 동일세대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비과세에해당하지 아니하는것으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