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5-중-5002 선고일 2017.02.07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체를 설립하여 청구인 사업의 매출을 분산하여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기본공제 등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TV, PC 등의 가전제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수출입하는 형태의 무역ㆍ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2008년부터 2011년까지)와 세무조사(2008년부터 2011년까지)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친인척OOO 그리고 지인 OOO의 명의로 OOO등의 기존 사업과 동일한 유형의 도매업(무역)을 영위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가산세) 합계 OOO을, OOO 청구인에게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의 과다매입분 OOO과 타인명의 소득을 합산한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의 과다매입분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세부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7년, 그 이외의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조심2009서2356, 2010.5.4.,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OOO 당국의 수책단가를 통한 수입규제를 피하면서 OOO내 현지법인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의 물량 요구에 맞추는 등 수출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명의로 수출 등의 사업을 운영한 것인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의 중개무역방식의 거래에 대하여 현지법인의 자료부실을 이유로 국내사업자의 매입과 해외현지법인의 매출과의 차액에 대해 매입과다로 보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이유만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서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을 분산하여 기본공제 등을 과다하게 공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내 현지법인들이 현지 주재원의 부족으로 OOO 현지인들이 장부작성 및 서류보관 등의 실무를 수행하였는바, OOO 현지인들의 업무능력과 의사소통상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매출내역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한 이유로 국내 매입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거래처 출고량과의 차이분을 가공매입(과다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조세범처벌범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TV, PC 등의 가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수출입하는 형태의 무역ㆍ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2008년부터 2011년까지)와 세무조사(2008년부터 2011년까지)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친인척OOO및 지인 OOO의 명의로 동일 유형의 도매업(무역)을 영위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타인명의등록가산세 합계 OOO을, OOO 청구인에게 과대매입분 OOO과 타인명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내역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명의위장 사업장 포함)은 TV․PC 등 가전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수출 및 수입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은 친인척OOO 및 지인 OOO의 명의로 동일 유형의 무역ㆍ도매업OOO을 영위하였고, 해외현지법인OOO은 OOO 및 OOO 현지 수출제조업체OOO에 원부자재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회사로 청구인으로부터 원부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하였으나, 일정기간동안 현지 수출제조업체OOO에 납품하지 않고 남은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현지 과세당국으로부터의 관세 및 증치세가 추징되므로 이를 피하고 물류비 등의 절감을 위해 청구인에게 원부자재를 재수출하는 형태로 OOO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OOO를 수령하고 원부자재를 국내로 반입하지는 않고 원부자재가 부족한 다른 해외현지법인 상호간에 직접 이동시키는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 방식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해외현지법인 매출장부와 국내 청구인의 매입장부상 금액 및 수량차이가 발생되었는바, 이는 OOO내 현지법인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OOO 현지인의 업무능력과 의사소통의 한계로 정확한 매출(거래)내역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내 매입액의 과다계상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사청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한 제세결정상황 통보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제세결정상황 통보내역 (다) 명의대여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자녀로서 2010년 5월경과 2010년 7월경에 각각 청구인으로부터 해외현지법인 등에 원재료공급처의 다양화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사업자명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자 명의대여를 요청받아 청구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는바, OOO의 사업자등록 및 제반업무는 청구인이 모두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청구인의 형수로서 2010년 4월경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형인 OOO를 통해 사업자 명의대여를 요청받아 청구인에게 이를 대여하였는바, OOO의 사업자등록 및 제반 업무는 청구인이 모두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내사업자OOO와 해외현지법인OOO과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입․매출내역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국내사업자와 해외현지법인간의 매입․매출내역표(2008년 ~2011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체를 설립하여 청구인 사업의 매출을 분산하는 등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72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실제 청구인의 수입 및 소득금액을 분산하여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기본공제 등을 과다하게 공제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실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과 해외현지법인들간의 중개무역방식의 거래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현지인의 업무능력과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 국내사업자의 매입과 해외현지법인의 매출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조사청의 조사내용(조사대상과세기간: 2008년부터 2011년까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외현지법인의 매출과의 차이분을 가공매입(과다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